차량명의이전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서류는 양도증명서와 인감이 핵심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차량명의이전은 차를 산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범칙금이 붙는데, 10일까지는 10만원이고 50일 이상 늦으면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매매상사에서 샀다면 상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게 원칙이라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요. 개인끼리 직거래했다면 사는 사람이 직접 서류를 챙겨 가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을 세는 날짜와 서류 목록만 알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차량명의이전 한눈에

  • 기한: 매매 15일 / 증여 20일 /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핵심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대행: 등록된 매매상사를 거친 거래는 상사가 대신 신청
  • 늦으면: 10일까지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더해 최고 50만원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명의이전 전에 시세부터 확인하기

명의이전 서류를 챙기기 전에 그 가격이 맞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보통 가격을 알고 있으면 계약 자리에서 흥정하기가 훨씬 쉬워요.

차량명의이전 기한, 늦으면 얼마나 내나

기한은 거래 종류마다 다릅니다. 가장 흔한 매매는 산 날부터 15일이에요. 매매상사를 거쳤다면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전 사유 신청 기한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늦은 날수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10일까지10만원
11일~49일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
50일 이상50만원

예를 들어 20일 늦게 신청했다면 10만원에 10일치 10만원이 더해져 20만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15일은 길어 보여도 인감증명서까지 챙기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계약하는 날 서류 목록부터 받아 두세요.

차량명의이전 준비 서류, 거래 방식별로

서류는 누구에게서 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두 경우를 나눠 봅니다.

개인끼리 직거래이전등록신청서, 직거래용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는 사람이 챙겨서 신청합니다.
매매상사 거래상사 거래용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고, 상사가 이전등록을 대신합니다.

양도증명서 양식은 거래 방식마다 따로 있습니다. 직거래용과 상사 거래용을 섞어 쓰면 안 되고, 직거래용 서식을 매매상사가 쓰는 것도 안 돼요. 양식 설명과 작성법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거래에서 가장 헷갈리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예요. 아래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양도인이 직접 나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요개인 직거래라도 파는 분이 등록관청에 같이 가서 직접 양도 사실을 밝히면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맞는다면 이쪽이 서류 하나 줄어드는 길이에요.

그 밖에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맡긴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더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과 이전등록 절차에, 서류 전체 목록은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에 따로 있습니다.

차량명의이전대행, 맡기면 누가 하고 얼마 드나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거쳐 샀다면 이전등록은 상사가 대신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한은 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에요. 사는 사람은 잔금을 낼 때 이전등록 서류와 등록비용을 상사에 함께 줍니다.

상사를 거쳤어도 내가 직접 신청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은 원칙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대행 서류와 수수료는 자동차명의이전대행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에서 더 자세히 봅니다.

대행비는 실제 든 비용만 받을 수 있어요상사는 법으로 정한 수수료와 요금 외에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등록용으로 미리 받은 돈이 실제 비용보다 많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차액을 알려 주고 전부 돌려줘야 해요.

대행을 맡길 때는 이 세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1. 계약서에 따로 적기차 값과 등록비용을 합쳐서 한 줄로 쓰지 말고 각각 적어 달라고 하세요.
  2. 영수증 두 장 받기관할 기관의 정식 영수증과 상사의 이전비 내역서를 둘 다 받아 대조합니다.
  3. 등록증 받는 날 세기대행하면 이전등록증을 받기까지 하루나 이틀이 더 걸립니다. 오래 안 오면 상사에 바로 연락하세요.

상사가 서류와 위임까지 받아 놓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상사에게 있습니다. 비용 항목이 궁금하면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을 보세요.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차량가액의 7%, 경차가 4%이고, 등록할 때는 채권 매입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차는 채권이 면제되고, 하이브리드·전기차는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직거래 명의이전,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개인끼리 거래하면 아무도 대신 챙겨 주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릴 일이 없어요.

  1. 계약 전: 원부 확인압류·저당이 남은 차인지 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이나 차량압류조회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2. 계약: 양도증명서 작성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인도일, 주행거리를 적고 둘이 한 통씩 나눠 갖습니다.
  3. 잔금 지급: 차와 서류 인도파는 분은 잔금을 받고 차와 이전등록 서류를 넘깁니다.
  4. 15일 안에 신청사는 사람이 양도증명서를 붙여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관청 방문은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5. 이전 뒤 원부 확인소유자 칸에 내 이름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양도증명서에 적는 내용이 곧 책임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세 같은 제세공과금은 인도일까지는 파는 분이, 다음 날부터는 사는 분이 냅니다. 사고도 같아요. 인도일 전은 파는 분 책임이고, 인도 다음 날부터는 사는 분 책임입니다. 할부금이 남은 차를 넘길 때는 남은 할부금을 사는 사람이 이어받는지를 특약사항에 적어야 해요.

계약서 쪽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에서, 직거래 점검은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명의이전을 미루면 파는 쪽도 사는 쪽도 곤란합니다

명의가 안 바뀐 차는 서류상 아직 전 주인 차예요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하고 몰면 등록원부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집니다. 이런 차를 흔히 대포차라고 부르고, 체납 세금이 있으면 운행 중 적발돼 압류될 수 있어요. 산 사람에게는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파는 쪽에도 손해가 생깁니다. 서류상 소유자가 계속 나라서 과태료나 세금 연락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새 주인이 이전등록을 미룬다면 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내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청은 사는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주고 신청하라고 알리고, 이의가 없거나 신청이 없으면 원부를 정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산 차를 다시 팔려면 먼저 내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해 둬야 해요.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는 기한과 서류가 달라서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를 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산에 맞는 차종 먼저 고르기

아직 살 차를 정하지 못했다면 예산 구간별로 후보를 좁힌 뒤 서류를 챙기는 순서가 빠릅니다. 이전 뒤 명의 확인은 자동차365의 등록원부 조회에서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매매 명의이전 시 차주(양도인) 불참하면 필요한 서류

파는 분이 직접 오지 못해도 이전등록은 됩니다. 양도인 인감증명서(용도는 자동차 매도용, 사는 사람 이름·주소·주민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고, 대신 가는 사람은 위임장과 위임한 분의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매매상사가 판 차라면 양도인 증명서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구매 시 명의이전 서류 및 절차

등록된 매매상사를 통해 샀다면 상사가 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은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 사는 사람은 잔금을 낼 때 이전등록에 쓸 서류와 등록비용을 상사에 함께 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vs 이전등록 신청서

둘은 서로 다른 서류이고 둘 다 필요합니다. 양도증명서는 차를 넘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이전등록신청서는 관청에 명의를 바꿔 달라고 내는 신청서입니다. 매매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양도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위임장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만 위임장과 맡긴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같이 냅니다. 법인이 맡기는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내고, 관청이 사용인감계로 대조할 수 있으면 생략됩니다.

가족간에 차량 명의이전

가족끼리 증여받는 경우는 매매와 기한이 다릅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증여증서를 붙입니다.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2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이전등록 신청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직접거래용·매매업자 거래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이전등록 신청 기한·양도자 신청·매매업자 대행·벌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대포차 안내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구매가이드(이전등록 비용·영수증 확인, 이전 후 명의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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