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명의이전은 잔금을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는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 서류, 이전등록신청서가 기본이고, 비용은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대부분이에요.
딜러를 끼면 이 일을 업자가 해 주지만, 직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15일을 넘기면 하루씩 범칙금이 불어나니 계약하는 날부터 순서를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직거래 명의이전 한눈에
- 기한: 매수한 날(잔금일)부터 15일 이내
- 핵심 서류: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양도인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비용: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7%, 경차 4%, 승합·화물 등은 5%
- 늦으면: 10일까지 10만원, 50일 이상 50만원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붙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수록 이전비도 올라갑니다. 계약 전에 같은 차종·연식의 보통 가격을 알면 취득세 계산도 정확해져요.
중고차 직거래 명의이전 순서, 계약부터 등록까지
계약 당일부터 등록관청 방문까지 다섯 단계로 끝납니다.
- 차 상태와 서류 상태 점검압류·저당이 없는지, 자동차세가 밀리지 않았는지 보고 계약합니다.
- 양도증명서 작성직접거래용 서식에 양쪽 인적사항과 거래 내용을 적고 서명합니다.
- 잔금 지급과 차량·서류 인도돈을 받은 뒤 차와 이전등록 서류를 넘깁니다.
- 이전등록 신청잔금일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청에 냅니다.
- 이전 완료 점검등록원부 갑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봅니다.
직거래 양도증명서, 이렇게 적어요
직거래에서는 양도증명서가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서식은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는 거래에 쓰는 별지 제15호서식이고, 두 장을 만들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한 장씩 가져요. 그중 양수인 몫이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서식에도 양수인 정보를 적지 않으면 무단 전매 같은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사는 사람은 서식 안내대로 자동차세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압류·저당 등록 여부,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보고 서명합니다.
인도일도 중요합니다. 인도일까지의 제세공과금은 파는 사람, 다음 날부터는 사는 사람 몫이고, 인도 전에 생긴 과태료와 범칙금은 파는 사람이 냅니다. 양식 칸별 작성법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필요 서류, 누가 무엇을 가져가나
매매로 이전등록을 하려면 양도증명서가 꼭 붙습니다. 여기에 양도인 증명서가 따라붙는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예요. 사용용도는 "자동차 매도용"이고 양수인 식별정보가 표시돼야 합니다.
- 직접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양쪽 서명)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양수인 정보 표시)
-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양도했다고 알리면 양도인 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파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서류 목록은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 서식 작성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과 이전등록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직거래 이전비 계산
직거래에는 매매업자의 알선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는 돈은 크게 취득세, 공채 매입, 대행을 맡길 때의 대행료예요.
예를 들어 승용차를 1,000만원에 샀다면 취득세는 대략 70만원입니다. 같은 차를 900만원에 샀다면 63만원이에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는 공채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대상이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계산은 중고차취득세계산기 사용법과 세율 기준에서 직접 해 볼 수 있고, 항목별 구성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는 쪽이라면 자동차명의이전대행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도 보세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 범칙금과 대포차 위험
15일을 넘겨 신청하면 늦은 날수만큼 범칙금이 붙습니다.
명의를 옮기지 않고 굴리는 차를 흔히 대포차라고 부릅니다. 이런 차를 사서 자기 명의로 옮기지 않고 몰면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을 밀린 차는 운행 중 적발되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후에는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 갑부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명의이전 질문
직거래라면 잔금을 낸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 서류, 이전등록신청서를 갖춰 관할 등록관청에 내면 돼요.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시
직거래는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를 계약서처럼 씁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잔금일, 인도일, 주행거리를 적고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씩 나눠 가져요. 구두로 약속한 건 특약사항란에 적어 두세요.
중고차 저당
저당이 잡힌 차는 양도인이 빚을 갚고 저당을 지우는 게 기본입니다. 양수인이 그 빚을 이어받기로 했다면 양도인이 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요. 어느 쪽인지는 양도증명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중고차 법정수수료
직거래는 중개하는 매매업자가 없으니 알선 수수료가 없어요. 내는 돈은 취득세 7%,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그리고 대행을 맡기면 대행 비용입니다. 매매업자가 받는 대행 비용은 실제로 든 만큼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안 하고 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늦으면 10일까지는 10만원, 11일부터 49일까지는 10만원에 하루 1만원씩 더하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예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출처
확인일 2026-1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직접거래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대포차 안내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판단은 관할 등록관청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