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신청 기한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가족 사이에서 차를 넘길 때 기한은 거래 원인이 정합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라서 기한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냐 상속이냐 매매냐에 따라 기한도 서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은 서류부터 모으지 말고 "이 차가 왜 넘어가는가"부터 정해야 합니다. 원인마다 기한과 서류가 다르니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이전 기한과 서류 한눈에

  •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증여증서 첨부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
  • 매매로 처리: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
  • 공통: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

넘기려는 차의 현재 시세 알아보기

증여든 상속이든 차의 가치를 가늠해 두면 가족끼리 의논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차종·연식·주행거리만 넣으면 보통 가격대가 나옵니다.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은 거래 원인부터 가른다

등록된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가족이든 남이든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셋입니다. 대가 없이 주면 증여, 소유자가 사망해 넘어가면 상속, 돈을 받고 넘기면 매매입니다. 가족끼리 헐값에 팔아도 서류상으로는 매매이므로 증여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절차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 안내에서 다룹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 차가 증여인지 상속인지 매매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날짜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증여로 받는다면 20일 이내에 증여증서와 함께 신청

증여에 따른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신청서에는 증여증서를 첨부합니다.

증여증서는 차를 대가 없이 넘긴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차인지가 드러나야 등록관청이 증여인 줄 압니다. 이전등록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고, 작성 순서는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과 이전등록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일은 길지 않습니다. 날짜는 증여받은 날부터 세므로, 차를 받기로 한 날 바로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증서를 먼저 써 두고 신청서를 채우면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소유자가 사망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어느 달 중순이어도 세기 시작하는 날은 그 달의 말일입니다. 그날부터 6개월을 세므로 증여의 20일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도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이 차를 가질지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늦어지면 6개월이 금방 갑니다.

차를 물려받을 사람은 가족끼리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해져야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을 확정하고 6개월이 끝나는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상속 때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가 따라붙는다

상속 이전등록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떼어 오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관청이 사용본거지 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이 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관청끼리 전산으로 서류를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조회가 안 되면 신청인이 그 증명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 한 가지를 더 챙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상속 신청 전에 두 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조회에 동의할지, 그리고 전산 조회가 막힐 때를 대비해 증명서를 따로 준비해 둘지입니다. 전체 서류 흐름은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과 함께 보면 빠지는 게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매매로 처리하면 15일과 양도증명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면 매매입니다.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20일보다 5일이 짧습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거래했다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씁니다. 양식과 작성법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에서 볼 수 있고, 거래 유형별 서류는 자동차매매서류 거래 유형별 준비 안내에서 나눠 다룹니다.

매매 이전등록에는 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하는 서류도 붙여야 합니다. 이 서류의 사용용도 칸에는 자동차 매도용과 사는 사람의 식별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서 파는 사람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양도 사실을 밝히면 이 증명서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받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할 때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받는 사람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 미루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대행업체를 쓸지 가족이 직접 할지는 자동차명의이전대행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순서도 하나 있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먼저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받은 차를 곧바로 다른 가족에게 돌려도 중간 등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승용차를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목록에 들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비용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차 예산별로 찾기

가족에게 차를 넘기고 바꿀 차를 보는 중이라면 예산 구간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기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등록 기한 조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간의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가 무엇이죠?

증여로 넘기면 이전등록신청서에 증여증서를 붙입니다. 상속이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가 필요한데,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관청끼리 전산으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직접 봅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가 안 될 때만 직접 내면 됩니다. 가족 사이라도 매매로 처리하면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원인으로 넘기는지 정하고, 그 원인에 맞는 서류만 준비하세요.

아버지 명의의 차를 제 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차를 그냥 넘기는 것이면 증여, 돌아가신 뒤면 상속입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서와 그 원인에 맞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냅니다. 순서는 원인 구분, 서류 준비, 신청입니다. 먼저 날짜를 세어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가족간 차량명의 해보신 분 있을까요?

경험담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여도 법이 따지는 것은 거래 원인이고,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매매는 15일로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받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어느 원인에 해당하는지 가족끼리 먼저 맞춘 뒤 서류를 모으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전등록 신청 기한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전등록 첨부서류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전등록 신청 의무 조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가족 사정에 따른 세금과 서류는 관할 등록관청의 안내로 최종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