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증여, 가족에게 차를 줘도 취득세와 등록비는 내고 증여세는 공제 한도로 따져요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자동차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고, 증여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짜로 받아도 매매처럼 서류와 등록 비용이 들고, 증여세는 가족 관계별 공제 한도 안이면 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이전등록과 취득세, 다른 하나는 세무서에서 보는 증여세예요. 이름을 바꾸는 일은 20일이 기한이니 먼저 챙기고, 세금은 공제 한도로 따져 보세요.

자동차증여 한눈에

  • 이전등록: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증여증서 첨부
  • 취득세: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제출은 받은 사람 주소지 세무서
  • 친척 사이 무상 양수도 매매와 같이 구비서류와 등록비용을 부담

증여할 차의 보통 가격부터 보기

증여세 평가액은 개별 차량마다 달라서 확정할 수 없지만,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보통 가격을 알면 공제 한도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어림할 수 있어요.

가족 간 증여, 이전등록은 어떤 순서로 하나

  1. 증여증서 작성준 사람과 받은 사람, 차량번호를 적어 둡니다.
  2. 이전등록신청서 작성자동차등록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을 써요.
  3.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수료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면 1,500원).
  4. 취득세 신고·납부위택스나 구청에서 3개월 안에 합니다.
  5. 증여세 신고(해당 시)받은 사람 주소지 세무서에 3개월 안에 냅니다.
증여라고 서류가 줄지 않아요친척 사이에 무상으로 차를 넘겨도 매매와 똑같이 구비서류와 등록비용을 부담합니다. 용인시 안내에는 수입인지 3,000원과 취득세·공채가 수수료 항목에 올라 있어요. 지역·차종·신청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니 신청 전에 관청에 물어보세요.

일반 매매의 서류 목록은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에서, 기한과 절차 전체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는 매매의 양도증명서 대신 증여증서를 첨부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차 한 대는 어디까지 0원일까

공제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10년간 6억원.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하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받으면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받으면10년간 5천만원
기타 친족에게 받으면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10년간 1천만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거주 자녀에게 평가액 3천만원짜리 차만 주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공제 안에 들어가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비는 이것과 별개로 내야 해요.

현금 증여와 합쳐서 계산하세요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합산 대상입니다. 부모가 증여자일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은 사람으로 보니,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하세요.

취득세는 증여라도 따로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7%이고, 경형자동차는 4%예요. 승합·화물 같은 비영업용 승용 외 차는 5%입니다.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고 7%가 적용되며 감면이 없다면 취득세는 14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보험료와 공채,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승용(비영업용)표준세율 7%
경형표준세율 4%
승합·화물 등표준세율 5%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이전등록 기한(20일)보다 길어서 등록을 먼저 끝내고 세금을 이어서 내는 순서가 편해요. 어림 계산은 취득세 계산 방법과 자동차 표준세율에서 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증여세를 낼 사람이 있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제출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시작해 2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등 5단계 누진세율이 붙어요.

할부금이나 담보가 남은 차는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채무를 같이 넘기면 계산이 둘로 갈려요받는 사람이 그 차의 담보 채무를 인수하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대신 채무로 넘긴 몫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준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따로 검토해요.

할부금이 남은 차를 가족에게 넘길 때는 승계 여부를 정해 두고 증여증서에도 적어 두세요. 어느 쪽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세무서에 미리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면 생기는 일

10일 이내 지연범칙금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추가
50일 이상범칙금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서, 가족이라도 등록 날짜를 서로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산에 맞는 차종 먼저 고르기

가족에게 받을 차 말고 새로 살 차를 알아본다면 예산 구간별로 후보를 좁혀 보세요. 이전등록 절차와 수수료는 자동차365에서 공식 안내를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그냥 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둘 다 나오나요?

둘은 따로 따져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이 0원일 수 있고, 취득세는 차를 받은 쪽이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차 한 대만 받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라면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 현금 증여가 있으면 자동차 증여공제는 얼마나 남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공제 한도를 나눠 씁니다. 부모에게 이미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면 자녀 기준 5천만원 한도에서 2천만원이 남는 식이에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준 금액을 더해서 계산하세요.

차량 할부금이나 담보 채무를 함께 넘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이 그 차의 담보 채무까지 넘겨받으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인수한 채무만큼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채무 몫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봐서 준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따로 살펴봐요. 할부금이 남은 차라면 신청 전에 세무서나 관할 구청에 어느 쪽인지 물어보세요.

증여받은 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지연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붙고, 심하면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연이 10일 이내면 10만원,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받은 사람이 등록을 안 하면 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니 날짜를 서로 정해 두세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둘 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이전등록 기한(20일)보다 길어서 등록을 먼저 끝내고 세금을 이어서 내는 순서가 편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수원시 | 자동차 이전등록 취득세율(승용 7%)과 증여계약서 - 국세청 | 증여재산공제 한도·합산과세·세율·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 증여세 신고기한·제출처·제출서류 - 광진구·용인시 | 친족 간 무상 양수 구비서류, 이전등록 수수료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여 이전등록 기한·증여증서, 취득세 신고 기한, 이전등록 수수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평가액·세율·감면은 차량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