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매계약서, 직거래는 양도증명서가 계약서이고 특약은 이렇게 적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개인끼리 차를 직접 사고팔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직접거래용)가 곧 차량매매계약서입니다. 따로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해진 공식 서식을 2통 써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 장씩 가지면 됩니다.

그 한 장이 나중에 구매자가 명의를 옮길 때 관청에 내는 서류가 됩니다. 그러니 빈칸을 정확히 채우고, 서식에 없는 약속은 특약으로 적어 두는 게 계약서 작성의 전부예요. 상사를 끼고 사는 경우는 서식이 달라서 그 차이부터 짚겠습니다.

차량매매계약서 한눈에

  • 직거래: 자동차양도증명서(직접거래용) 2통, 양도인·양수인 한 장씩
  • 상사 거래: 상사용 서식에 상사 명판과 직인
  • 이전등록: 잔금을 낸 날부터 15일 이내, 구매자가 양도증명서를 제출
  • 서식에 이미 있는 약속: 인도일 기준 세금·사고·과태료 책임 분담
  • 그 밖의 약속: 특약란에 적기 (모자라면 뒷면 여백)

계약서 쓰기 전에 보통 가격부터 보기

서식은 책임 나누는 법만 정해 줄 뿐, 값이 맞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보통 가격을 먼저 알아 두면 매매금액 칸에 적을 숫자를 흥정하기 쉬워요.

직거래와 상사 거래, 계약서가 이렇게 다릅니다

누구와 거래하느냐에 따라 쓰는 서식이 갈립니다.

직거래 (개인 ↔ 개인)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양도인과 양수인 둘이 직접 쓰고 서명합니다.
상사·경매장 거래별지 제16호 서식. 매도인 또는 알선인의 이름·주소와 직인이 들어갑니다.
직거래 서식을 상사가 쓰면 안 됩니다직접거래용 서식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 자동차매매업자를 포함해서 쓰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어요. 상사가 이 서식을 내밀면 이상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사에서 살 때는 계약서에 상사 명판과 직인이 찍혀 있는지 보세요. 거래 중에 정식 딜러가 아니라 알선 딜러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계약 전에 누구와 계약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차량매매계약서 양식, 빈칸은 이렇게 채웁니다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의 빈칸은 크게 세 덩어리예요.

사람양도인·양수인 각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동명의면 공동명의자와 지분율도 적습니다.
차자동차등록번호, 차종과 차명, 차대번호, 주행거리(km)
거래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 인도일

판매자라면 구매자 인적사항 칸을 절대 비우면 안 됩니다. 서식에도 구매자 정보를 적지 않으면 몰래 되팔리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차 이름으로 나가는 과태료나 사고 책임이 엉뚱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매자라면 차대번호를 눈여겨보세요. 서류의 번호와 차에 새겨진 번호가 같은지 맞춰 봐야 번호판만 바뀐 차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칸은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바꾸면 징역이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식에 이미 들어 있는 약속 — 인도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증명서 본문에는 거래 때 늘 생기는 문제 몇 가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준은 전부 차를 넘겨받은 인도일입니다.

항목 인도일까지 인도일 다음 날부터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판매자(양도인) 구매자(양수인)
사고 책임 판매자(양도인) 구매자(양수인)
과태료·범칙금 판매자(양도인) 구매자(양수인)

세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그리고 인도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판매자가 잔금을 받고 차에 걸린 빚(채권액)을 갚은 다음에 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넘기는 겁니다. 돈은 받았는데 서류가 안 오는 상황을 막으려고 인도를 한 문장에 묶어 둔 거예요.

마지막 약속은 구매자 몫입니다. 차를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늦은 책임은 구매자가 집니다.

꼭 넣을 특약 다섯 가지

서식 본문은 인도, 세금, 저당, 사고, 과태료, 이전등록 지연까지만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약속은 특약란에 직접 써야 서류로 남습니다. 특약이 길면 뒷면 여백에 붙여도 됩니다.

취소와 위약금은 직접 적어 둬야 합니다서식 본문에는 계약을 취소할 때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나 위약금이 있다면 특약란에 문장으로 남겨 두세요.

도장 찍기 전에 볼 것 세 가지

계약서는 쓰는 순간부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아래 순서를 끝내세요.

  1. 이력 조회정비, 검사, 주행거리, 자동차세 납부, 압류, 자기부담금 내역이 나옵니다.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로 봅니다.
  2. 원부 대조소유자가 판매자 본인인지, 압류·저당이 없는지 봅니다. 차량압류조회 방법을 먼저 보면 빨라요.
  3. 인감증명서 용도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됐고 구매자 이름·주소·주민번호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세 가지가 맞으면 서명해도 됩니다. 시세는 쏘나타 중고차 시세나 K5 중고차 시세처럼 차종별 허브에서 비교하고, 직거래 전반의 순서는 중고차직거래 전 확인 방법에 이어집니다.

계약 뒤 이전등록, 늦으면 이렇게 됩니다

계약서를 썼다고 차가 내 이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매매는 잔금을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범칙금이 붙습니다. 신청 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는 10만원이고, 그 뒤로는 하루 1만원씩 더해져 최고 50만원까지 갑니다. 이 금액은 지역 안내 기준이니 신청 전 관할 등록관청 금액과 비교하세요.

서류는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에, 전체 순서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에, 양도증명서 작성법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따로 있어요. 상사에서 샀다면 이전 대행 때문에 이전등록증을 받기까지 하루나 이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관청 영수증과 상사의 이전비 내역서를 둘 다 받아 맞춰 보세요.

예산에 맞는 차종 먼저 고르기

살 차를 정하지 못했다면 예산 구간별 후보부터 좁히고 계약서를 쓰는 순서가 빠릅니다. 서식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매매 할때 계약금

계약금을 먼저 보낸다면 금액과 보낸 날짜를 특약란에 적어 두세요. 서식에는 매매금액과 잔금지급일 칸이 있어서, 총액에서 계약금을 뺀 잔금이 서류에 그대로 남습니다. 차와 이전서류는 잔금을 치르고 차에 걸린 빚까지 갚은 뒤에 넘어오는 게 서식의 순서예요. 계약금만 보내고 차를 먼저 받는 식으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중고차 할부 저당

할부금이 남은 차도 거래는 됩니다. 다만 누가 갚는지를 계약서에 정해 둬야 해요. 판매자가 빚을 갚고 저당을 지우는 게 기본이고, 구매자가 이어받기로 하면 판매자가 저당권을 넘기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매자에게 줍니다. 할부가 남았다면 구매자의 승계 부담 여부를 특약란에 꼭 적으세요. 이전등록신청서 쓰는 법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에 있어요.

당근 중고차 거래 사기일까요??

거래 앱이 아니라 서류를 보면 됩니다. 원부의 소유자가 판매자 본인인지,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차대번호가 실차와 같은지를 계약서 쓰기 전에 대조하세요. 판매자가 원부를 끝까지 안 보여 주거나 구매자 정보를 비우고 서명을 서두르면 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를 2통 써서 한 장씩 가집니다. 구매자는 이 서류와 판매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중개하는 상사가 없으니 상사용 서식을 쓸 일은 없어요. 서류 종류별 준비물은 거래 유형별 매매서류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문제발생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미루면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판매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청이 구매자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에 이의도 신청도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해 절차를 마칩니다. 그사이 과태료나 사고 책임이 걱정되면 인도일이 적힌 양도증명서 사본이 판매자를 지켜 주는 증거가 돼요.

출처

확인일 2026-10-22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제16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이전등록 신청 첨부서류, 자동차등록령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광진구청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지연 범칙금·이전 비용 항목)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중고차 구매가이드(계약서 날인·비용 분리·구두 약속 특약·이전 확인)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서식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