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서류는 누구와 거래하느냐에 따라 서식부터 달라집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양도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과 양도인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나 경매장이 낀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매매인데도 양도인 증명서가 필요한 거래가 있고, 필요 없는 거래가 있습니다. 서식 작성법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에서 다룹니다.
자동차 매매 서류 거래 유형별 한눈에
- 공통: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
- 개인 직접 거래: 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 서류
- 매매업자·경매장 거래: 별지 제16호서식, 등록 매매업자가 매도하면 양도인 증명서 요건 적용 안 됨
- 이전등록 기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거래 상대와 서식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팔려는 차의 보통 가격대부터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자동차매매서류는 거래 유형 세 가지에서 갈린다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어떤 거래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거래가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어떤 서식의 양도증명서를 쓰는지, 그리고 양도인 증명서를 따로 붙이는지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이고, 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경매장이 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도증명서는 "누가 누구에게 넘겼다"를 보여 주는 증빙이고, 거래 경로에 따라 서식이 달라집니다. 내 거래가 직접 거래인지, 매매업자를 거치는지, 경매인지 먼저 가르면 어느 절부터 읽을지 정해집니다. 전체 이전 절차의 순서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 안내에서 다룹니다.
중고차매매서류 개인 거래: 별지 제15호와 양도인 증명서
개인끼리 직접 사고파는 거래의 중고차매매서류는 세 묶음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 그리고 양도인 증명서입니다.
양도인 증명서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사용용도가 자동차 매도용이어야 하고, 양수인 식별정보도 들어가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는 증명서는 이 자리에 쓰기 어렵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가 양도 사실을 말하면, 양도인 증명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개인 거래에서 파는 사람의 선택은 둘입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용도를 맞추거나, 직접 등록관청에 나가거나. 인감 요건과 서류 목록은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에서, 계약서에 넣을 항목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에서 다룹니다. 직거래 전 차량 이력과 등록원부를 보는 방법은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에서 다룹니다.
중고차팔때서류 매매업자 거래: 별지 제16호와 15일 대행
매매업자에게 팔거나 매매업자를 통해 팔면 중고차팔때서류가 달라집니다. 쓰는 양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등록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거래에서는 양도인 증명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등록도 업자가 맡습니다. 등록 자동차매매업자는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대행 신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행 신청서와 양도증명서에는 매도인 또는 알선인 표시, 성명·주소,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한의 기준일이 개인 거래와 다릅니다. 개인 거래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매매업자 대행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업자 거래는 잔금이 오간 날부터 날짜를 세는 셈입니다.
업자에게 맡긴다면 양도증명서에 업자의 직인과 인적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대조해 보세요. 이전 비용과 대행 수수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서 다룹니다.
경매·증여·상속 거래는 첨부서류가 바뀐다
자동차 경매로 이전등록할 때는 경매거래 증명서 원본을 내면 양도인 증명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증명서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구분은 자동차경매 법원경매정보와 온비드 공매 구분에서 다룹니다.
증여와 상속은 매매가 아니어서 서류와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증여로 이전등록하려면 증여증서를 붙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가족 사이 거래나 증여·상속은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에서 다룹니다.
기한을 한 줄로 세우면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이고 그 밖의 사유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낼 때 붙는 위임장과 법인 서류
본인이 관청에 가기 어려워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서류가 더 붙습니다.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 법인이 위임하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낸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해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대리 신청에는 "대신 내도 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한 겹 더 필요합니다. 대행업체에 맡길 때 오가는 위임 서류는 자동차명의이전대행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에서 다룹니다.
중고차팔때필요서류 준비 순서와 기한
중고차팔때필요서류는 한꺼번에 만들기보다 상대가 정해질 때 순서대로 챙기는 편이 맞습니다. 양도인 증명서에 양수인 식별정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거래 상대 유형 가르기: 개인, 매매업자, 경매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 서식 고르기: 개인 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 매매업자·경매장 거래는 별지 제16호.
- 양도인 증명서 준비: 개인 거래라면 인감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매도용으로 발급받습니다. 매도 주체가 등록 매매업자이거나 경매거래 증명서 원본을 낸다면 이 단계는 빠집니다.
- 기한 달력 적기: 매수한 날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 15일 이내.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를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쓰는 법은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작성과 이전등록 절차에서 다룹니다.
서류 말고 같이 따지는 수수료와 세금
서류가 정리되면 돈 문제가 남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각각 실제로 든 비용으로 정합니다. 법정 수수료·요금 말고 따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등록 신청 명목으로 미리 받은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많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차액을 알리고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세금은 거래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차를 팔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에 자동차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던 차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는 쪽의 취득세는 중고차취등록세 계산 기준과 감면 확인 방법에서 다룹니다. 팔기 전에 내 차의 보통 가격대를 알고 싶다면 내차시세 확인 방법 자동차365 평균매매가 조회가 출발점입니다.
차를 넘기고 나면 바꿀 차 고르기가 이어집니다. 예산 구간별로 연식·주행거리 조건이 맞는 차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첨부서류의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거래 명의이전 서류가 궁금합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와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를 씁니다. 여기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해당하는 것을 붙입니다. 이 증명서는 사용용도가 자동차 매도용이어야 하고 양수인 식별정보도 들어가야 합니다.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가 양도 사실을 말하면 이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정해지면 발급받기 전에 사용용도부터 맞추세요.
승용자동차판매시필요한서류가머가있나요?
모든 매매에 공통으로 붙는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팔면 별지 제15호서식과 양도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매업자에게 팔면 별지 제16호서식을 쓰고, 이때는 양도인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날짜도 같이 잡아 두세요. 먼저 상대가 개인인지 매매업자인지부터 정하면 됩니다.
중고차 사고팔고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사는 쪽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라 이전등록신청서를 씁니다. 파는 쪽은 양도증명서를 쓰고, 개인 거래라면 양도인 증명서를 붙입니다. 매매업자가 사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업자가 매수인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하니 구매자의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 거래라면 두 사람이 서식을 나눠 맡는 셈이니, 거래 전에 누가 어떤 서식을 챙길지 나눠 두세요.
중고차 팔때 서류 먼저 준비해 놓아야 하나요~?
서류 전부를 미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인 증명서에는 양수인 식별정보가 들어가야 하니 상대가 정해진 뒤에 발급받는 쪽이 맞습니다. 서식(별지 제15호 또는 제16호)과 이전등록 기한 15일 이내라는 점은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상대가 정해지면 그날 바로 증명서 발급 일정을 잡으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서식·첨부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매매업자의 이전등록 신청 대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소유권 이전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업자 수수료·요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66조(수수료·요금 반환, 처분) - 국세청 | 개인의 자동차 양도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수수료·매입가·업체별 절차는 계약 상대의 공식 안내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