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해외수출은 말소등록을 마친 차만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말소등록, 세관 수출신고, 수리 뒤 30일 안에 선적, 말소 후 1년 안에 수출이행 신고예요. 이 순서가 꼬이면 차는 이미 넘어갔는데 서류가 안 끝나는 일이 생깁니다.
개인이 직접 이 전부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수출업체가 말소 대행과 수출신고를 맡아요. 그래도 내 차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느 기한을 놓치면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넘겨야 합니다. 업체와 이야기할 때 물어볼 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중고차해외수출 기한 한눈에
- 말소등록: 말소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수출신고: 말소 뒤 차가 있는 곳 관할 세관에 신고, 수리 전에는 차를 못 내보냄
- 선적: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승인받으면 최대 1년 범위 연장)
- 이행신고: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등록관청에 수출 사실 신고
- 서류 보관: 수출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수리일부터 3년
수출 견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같은 차의 국내 보통 가격을 알아야 판단돼요. 견적을 받기 전에 국내 가격 구간을 먼저 잡아 두세요.
중고차 수출 절차, 순서대로 한눈에 보기
- 견적 받고 업체 정하기차 정보를 주고 매입가와 정산 조건을 받습니다.
- 계약·서류 넘기기정산액, 지급 시점, 말소 담당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말소등록수출이 말소 사유라서, 말소부터 해야 수출 길이 열립니다.
- 수출신고세관에 신고하고 수리통보를 받습니다.
- 선적수리일부터 30일 안에 배나 컨테이너에 싣습니다.
- 수출이행 신고말소 후 1년 안에 실제로 나갔다는 증명을 냅니다.
판매자가 직접 챙길 일은 1·2번과 마지막 확인입니다. 3~6번은 업체가 하지만, 증빙이 내 손에 오는지는 계약서에 적어 둬야 해요. 국내 매각과 비교하려면 내차시세조회 방법에서 여러 곳 견적을 한 번에 보는 법을 먼저 보세요.
말소등록: 수출신고보다 먼저, 1개월 안에
차를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말소등록이 끝난 차만 수출돼요. 말소등록은 쉽게 말해 "이 차는 이제 국내 도로에서 안 굴러갑니다"라고 등록 장부에서 지우는 일입니다.
수출업자는 차 주인을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가 "말소는 저희가 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맡기는 것은 서류 처리일 뿐, 말소가 끝났는지는 내가 확인할 일입니다.
말소 절차 자체는 폐차와 거의 같습니다. 서류 목록은 말소등록 방법과 사유와 폐차서류 준비에 있어요.
중고차 수출신고: 세관이 보는 것과 처리 순서
말소가 끝나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수출할 물품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관에 하고, 수리가 되기 전에는 차를 그곳에서 반출할 수 없어요. 신고는 화주가 관세사 없이 직접 해도 되지만, 전자신고를 하려면 신고인 부호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서 작성유니패스에서 작성하고 미리보기로 오류를 점검합니다.
- 임시저장 후 전송임시문서함에 저장한 뒤 세관에 보냅니다.
- 접수통보 또는 오류통보오류가 오면 고쳐서 다시 보냅니다.
- 수리통보서자동수리면 바로 받고, 아니면 선별결과통보서를 먼저 받습니다.
- 서류제출·검사 대응선별되면 첨부서류를 올리거나 검사를 준비합니다.
수출신고에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들어갑니다. 포장명세서에는 차대번호가 적혀야 해요. 컨테이너로 보내는 차는 먼저 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신고해야 하고, 컨테이너 번호가 보이는 적입 전·후 사진과 차대번호 사진을 냅니다.
신고 내용을 잘못 적었다면 정정신청으로 바로잡고, 거래가 깨지고 아직 싣지 않았다면 취하신청을 합니다. 취하는 신고를 수리한 세관으로만 보낼 수 있어요. 수출신고필증은 선적 전에는 '적재전', 선적 뒤에는 '수출이행'으로 표시돼서 차가 실제로 실렸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리 뒤 30일, 말소 뒤 1년: 놓치면 생기는 일
30일 안에 싣지 못하면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차는 이미 말소된 상태로 남아요.
1년 안에 수출이 이행되지 않으면 폐차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된 차를 다시 도로에 올리려면 신규등록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업체에 "이행 증명서류를 사본으로 달라"고 요청해 두면 1년 기한까지 걱정이 줄어요.
선적이 끝났는지는 수출신고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의 수출이행내역에서 선적 완료 여부가 Y나 N으로 나와요. 업체가 "이미 나갔다"고 하면 이 화면으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영문 수출신고필증 발급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니, 영문본이 필요하면 업체를 통해 받아야 해요.
수출업체에 맡길 때 견적에서 계약까지
견적은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정확해집니다. 아래를 준비해서 두세 곳에 같은 조건으로 받아 보세요.
- 차량번호, 차종, 연식, 연료, 주행거리
- 차가 있는 위치와 시동 가능 여부
- 사고·침수 이력, 압류·저당 등록 여부
- 견인이나 탁송이 필요한지
- 희망 인도일
전화 견적은 확정가가 아닙니다. 실제 차를 본 뒤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출장 상담료는 무료인 업체가 많지만 견인, 탁송, 특수 장비, 행정처리 비용이 별도로 붙는 거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끼리는 매입가가 아니라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비교해야 해요.
수출 매입가는 시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 인천 업체는 비슷한 조건의 2012년식 싼타페 매입가가 2025년 11월 약 340만원에서 2026년 3월 240만원으로 내렸다고 말했어요. 컨테이너 한 대에 보통 3~4대가 실리고 운임이 부담이라, 업계가 폐차나 국내 플랫폼을 권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제 받은 견적이 내일도 같다고 믿지 마세요.
수출이 맞는 차, 폐차나 국내 매각이 맞는 차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같은 날 세 가지를 모두 받아 실수령액을 놓고 비교하세요. 국내 가격은 내차시세 확인 방법으로 기준선을 잡고, 사고차라면 사고차 판매 가능한 곳도 같이 보면 돼요. 차종별 보통 가격은 아반떼, 쏘나타, 포터2, 스포티지 시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서류도 챙기세요. 명의이전과 이전 서류의 기본은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에 있고, 같은 주제를 수출 절차 중심으로 다룬 중고차수출 절차와 필요 서류도 함께 보면 서류 순서가 잡힙니다. 폐차를 택했다면 자동차폐차절차를 보세요.
차를 넘기는 날 다음 차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협상이 덜 급해집니다. 실제 수출 통관 처리 현황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30일 안에 못 실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차는 이미 말소된 상태로 남아요. 사정이 있다면 승인을 받아 1년 범위에서 기한을 늘릴 수 있으니, 선적이 밀릴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업체에 연장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중고차 수출 견적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차종·연식·주행거리·사고 여부에 따라 크게 갈려서 일반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업체가 게시한 범위를 보면 아반떼는 140만~1,510만원, 쏘나타는 115만~1,420만원, 스포티지는 170만~1,140만원입니다. 연식과 상태가 다 섞인 업체 광고 범위라 내 차 값으로 읽으면 안 돼요. 내 차의 국내 보통 가격부터 시세 조회기로 보고, 수출 견적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동차 폐차? 수출?
차 상태와 연식이 같아도 업체마다 부르는 값이 다릅니다. 한 업체가 올린 2020년식 포터2 비교 예시는 폐차 80만원, 상사 550만원, 수출 850만원이었어요. 광고 예시라 내 차에 그대로 맞지 않지만, 폐차만 알아보고 넘기면 값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은 됩니다. 폐차 견적과 수출 견적을 같은 날 받아 실수령액으로 비교하세요.
업체가 수출했다고 하는데 진짜 배에 실렸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출신고번호를 받아 유니패스의 수출이행내역에서 선적 완료 여부를 조회하면 됩니다. 완료면 Y, 아직이면 N으로 나와요. 수출신고필증도 선적 전에는 '적재전', 선적 뒤에는 '수출이행'으로 표시되니 업체가 준 사본과 맞춰 보세요.
중고차 수출 매입견적 문의
견적을 받으려면 차량번호, 차종, 연식, 연료, 주행거리, 차가 있는 위치를 먼저 준비하세요. 사고·침수·시동 상태와 압류·저당 등록 여부도 같이 말해 줘야 합니다. 전화나 사진만으로는 최종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 차를 본 뒤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관세청 | 중고자동차 수출통관 FAQ·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 | 자동차 말소등록·수출이행 신고 - 관세청 | 유니패스 수출신고 FAQ·수출신고 안내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 의무 - 수출업체 공개 견적 안내 및 가격 게시 화면 (업체 광고 범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기한과 서류는 바뀔 수 있고, 업체 가격은 광고상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