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매매는 톤수보다 먼저 "무엇을 싣고, 영업에 쓰는가"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시세는 1톤이 보통 340~2,320만원, 5톤이 2,150~9,200만원이고, 이 폭의 대부분은 연식이 만듭니다.
같은 1톤이라도 면허와 허가, 적재함 개조 여부에 따라 차를 받고도 못 쓰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래 순서대로 한 단계씩 넘어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트럭매매 한눈에
- 1톤: 포터2 330~2,290만원 · 봉고3 390~2,390만원
- 2.5톤 850~6,150만원 · 3.5톤 1,420~7,875만원
- 5톤: 메가트럭·파비스 등 2,150~9,200만원
- 면허: 1종 보통은 12톤 미만, 2종 보통은 4톤 이하
- 영업에 쓰면 차와 별개로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
매물 호가가 그 연식의 보통 가격보다 얼마나 높은지만 봐도 협상 폭이 보입니다. 사기 전에 시세 조회기로 먼저 기준을 잡으세요.
트럭매매 절차, 이 순서로 가면 됩니다
- 용도 정하기싣는 짐, 하루 운행 거리, 영업 여부를 먼저 적습니다.
- 톤수·적재함 고르기카고, 탑차, 윙바디, 덤프 중 짐에 맞는 형태를 정해요.
- 시세로 예산 잡기연식별 보통 가격과 취득세·이전비를 합쳐 총액을 계산합니다.
- 서류·이력 대조등록증, 사고·압류·저당, 튜닝 승인서를 봅니다.
- 시승·검사 상태 보기제동, 누유, 타이어, 적재함 상태를 직접 살펴요.
- 계약과 명의이전특약을 적고 이전까지 끝내야 내 차가 됩니다.
앞의 세 단계가 흔들리면 뒤의 점검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톤수를 정하기 전에 매물부터 보면 눈에 띄는 가격에 끌려 용도에 안 맞는 차를 사기 쉬워요.
1톤트럭매매, 포터2와 봉고3 중에 고르는 법
1톤은 매물이 가장 많고 가격 폭도 큽니다. 1톤 허브 전체로는 340~2,320만원, 차종별로는 포터2가 330~2,290만원, 봉고3가 390~2,390만원이에요. 전체 범위는 1톤 트럭 중고차 시세에서 연식별로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뒤집힌 곳이 있죠. 2012년식은 봉고3가 포터2보다 비쌉니다. 연식마다 나온 매물 수와 차 구성이 달라서 생기는 일이니, 연식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같은 연식 매물 몇 대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신차 값도 기준이 됩니다. 봉고3 신차는 1톤 표준캡 초장축 2WD L라이트가 2,045만원부터예요. 중고 호가가 이 가격에 가까워지면 연식과 주행거리가 그만큼 좋은지 따져야 합니다.
5톤트럭매매, 2.5톤·3.5톤과 값이 이렇게 갈려요
톤수가 올라가면 연식별 가격 폭이 훨씬 커집니다. 법에서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이면서 총중량 3.5톤 이하가 소형,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이 중형이에요.
| 구분 | 보통 가격 | 연식 예시 |
|---|---|---|
| 2.5톤 | 850~6,150만원 | e마이티 2014년식 2,490만원 안팎 |
| 3.5톤 | 1,420~7,875만원 | 올 뉴 마이티 2020년식 4,500만원 안팎 |
| 5톤 | 2,150~9,200만원 | 메가트럭 2015년식 3,800만원 안팎 |
5톤은 메가트럭·파비스 허브에서 2020년식 6,900만원, 2010년식 2,500만원 안팎까지 갑니다. 10년 차이가 4,400만원이니 어느 연식을 살지가 곧 예산이에요.
면허와 허가는 계약 전에 맞춰야 해요
차를 사도 내 면허로 못 몰면 소용이 없습니다. 1종 보통은 적재중량 12톤 미만, 2종 보통은 4톤 이하까지예요. 4.5톤이나 5톤은 2종 보통으로는 못 몰고 1종 보통이 필요합니다.
영업은 차 1대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이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뉩니다. 허가 신청 때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와 차량 소유 증빙을 냅니다. 증빙은 매매계약서나 내 이름이 소유자로 적힌 자동차등록증으로 할 수 있어요.
사기 전에 차에서 볼 것: 서류, 튜닝, 검사 상태
트럭은 적재함을 고친 차가 많아서 서류와 실제 차를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 등록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이 차에 붙은 것과 같은지
- 사고·압류·저당은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로 먼저 거르기
- 적재함 길이나 높이를 바꿨다면 튜닝 승인서와 현재 차의 제원 맞춰 보기
- 제동 계통 손상·누유, 타이어 마모, 휠 균열이 없는지
- 전체 점검 순서는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 참고
적재함을 임의로 고친 화물차는 안전 단속 대상이고, 걸리면 지자체가 정비와 임시검사를 명령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고발까지 갈 수 있어요. 개조된 차를 사서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 구조와 장치 변경이 6만원, 장치만 바꾸면 3만 5천원, 튜닝검사가 2만 4천원(부가세 포함)이니 이 비용도 예산에 넣으세요.
검사에서 걸리는 항목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조향장치 누유, 제동력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부적합 사유예요. 이런 차는 사자마자 수리비가 따라옵니다.
계약부터 명의이전까지, 비용은 어디서 더 드나
차 값 말고 따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중고차취득세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전 절차와 기한은 자동차명의이전방법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세 가지를 특약으로 남기세요.
- 차대번호와 연식광고와 등록증이 같은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 인도일과 명의이전일누가 언제까지 이전할지 날짜로 정합니다.
- 취소 시 계약금 처리환불 조건을 문장으로 남겨 둡니다.
연료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경유·LPG·수소를 쓰는 화물차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라서, 같은 톤수라도 연료에 따라 운영비가 달라져요. 내 예산이 어디까지인지는 예산별 중고차 고르기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지면 톤수와 연식 후보가 빨리 줄어듭니다. 개조·단속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화물차 구입시 차량 인도가 늦는겨우
계약서에 인도일을 날짜로 적어 두면 늦어질 때 따질 근거가 생깁니다. 인도와 명의이전 날짜가 비어 있으면 계약금부터 넣지 마세요. 차를 받기 전에 등록증과 차대번호를 대조하고, 인도가 밀리는 사유를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에 취소나 협의 때 도움이 됩니다.
큰짐을 싫을수있는 트렁크큰차없나요?
짐이 크면 승용차 트렁크 대신 1톤 이상 화물차의 적재함을 봐야 합니다. 탑차, 윙바디, 카고 중 짐 모양에 맞는 형태를 고르세요. 1톤급은 포터2·봉고3가 많고, 한 번에 더 많이 실어야 하면 2.5톤·3.5톤으로 올라가되 면허 기준선이 4톤이라는 점은 함께 따져야 합니다.
3.5톤 화물차(2019년) 시세가 궁금해요
3.5톤 허브 기준 올 뉴 마이티 2019년식은 보통 3,500만원 안팎입니다. 같은 3.5톤이라도 2023년식은 5,200만원, 2015년식은 2,570만원 안팎이라 연식 차이가 큽니다. 주행거리와 적재함 종류를 같은 조건으로 놓고 비교하세요.
5톤짐이 1톤트럭 3대에 들어가나요?
짐 무게만 보면 1톤 3대와 5톤 1대가 비슷해 보여도, 법으로는 1톤 이하 소형과 1톤 초과 중형이 다른 구분입니다. 적재함 부피와 상하차 방식이 맞는지가 더 중요해요. 한 번에 싣는 짐의 크기부터 재 보고 톤수를 고르세요. 5톤은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중고화물차 구매 후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취소·환불 조건이 적혀 있어야 기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특약란에 차대번호, 성능 상태, 취소 시 계약금 처리를 글로 남겨 두세요. 명의이전 전이라면 협의 여지가 있으니 이상한 점은 바로 알려야 해요.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승용·승합·화물 구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위수탁 계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 한국교통안전공단 | 튜닝 수수료, 정기검사, 자동차안전단속 - 기아 | 봉고Ⅲ 신차 가격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시세는 usedcarcar 허브 기준이며 매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