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계약 전에 확인할 위·수탁계약서와 허가 요건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지입차는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수탁계약서에는 차량 소유자와 계약기간을 적고, 서명·날인한 본을 서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지입 계약의 출발점이 이 서류 한 장입니다.

계약서만 맞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운송사업 허가 기준, 계약상 지위(계약서에서 내 자리)를 넘길 때의 동의 절차, 허가가 취소될 때 차주에게 열려 있는 길까지 알아 둬야 서명하고 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내 계약이 어디에 걸리는지 맞춰 보세요.

지입차 계약 한눈에

  • 구조: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지입'
  • 계약서 필수: 차량 소유자와 계약기간을 적고, 서명·날인본을 서로 받아 보관
  •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고시, 당사자에게 우선 쓰라고 권고 가능
  • 지위 양도: 운송사업자 동의 필요, 서면 통지 후 1개월 안에 거절이 없으면 동의로 봄
  • 임시허가: 허가취소·감차 조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 6개월 이내 한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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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으로 일할 차를 고르는 중이라면 차종별 연식과 주행거리 시세표로 차량 가격대부터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란 무엇인가, 운송사업자의 경영 위탁 구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다른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게 해 두었고, 이것을 '지입'이라 부릅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하면 차량과 경영 일부를 맡기거나, 차량을 현물출자(차를 사업에 밑천으로 내놓는 것)한 사람에게 경영 일부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허가는 운송사업자가 갖고, 차를 가진 차주는 그 사업자와 위·수탁(경영을 맡기고 맡는) 관계를 맺고 일합니다. 그래서 지입차 문제는 위·수탁계약서와 운송사업자의 허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마련해 둔 것도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차주가 먼저 따질 것은 계약 상대가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인지입니다.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주고, 신청서는 시·도지사(지자체 단체장)에게 냅니다. 상대 사업자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되면 차주의 일도 흔들리니, 서명 전에 허가 상태부터 따져야 합니다. 허가 체계 전체는 화물운송 허가·운임신고·운전자 준수사항에서 다룹니다.

지입 위·수탁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두 가지

위·수탁계약서에는 차량 소유자와 계약기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소유자 칸은 차가 누구 것인지 계약서에 박아 두는 자리이고, 계약기간 칸은 이 관계가 언제까지인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받아 보관하라는 규정은 한쪽만 원본을 쥐는 상황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서명을 앞뒀다면 세 가지를 직접 눈으로 보세요. 소유자 칸이 실제 차량 소유관계와 맞는지, 계약기간이 말로 들은 기간과 같은지, 서명·날인된 본을 내가 받았는지입니다. 차를 사서 지입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도 같이 대조해 두면 소유 관계가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입 표준 위·수탁계약서와 내 계약서 비교하는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이 양식을 먼저 쓰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자기 양식을 내밀더라도 표준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할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표준계약서는 비교의 기준선으로 쓰기 좋습니다. 운송사업자가 가져온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옆에 놓고 항목을 하나씩 짚으면, 빠진 항목과 표현이 다른 항목이 드러납니다.

지입료나 번호판 값처럼 돈이 걸린 조항은 숫자만 보지 마세요.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서 문장에서 어떻게 풀이되는지를 먼저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입차 계약상 지위 양도, 운송사업자 동의와 1개월 통지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은 양도한 차주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차주가 서면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알린 뒤 1개월 안에 동의를 거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어받는다는 말은 좋은 것만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 차주가 남긴 의무도 같이 넘어옵니다. 지입 자리를 사는 쪽이라면 앞 차주의 계약 내용을 서류로 먼저 봐야 합니다.

넘기는 차주는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알리고, 그 날짜를 남겨 두세요. 1개월은 알린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차량 자체를 넘길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과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지입 허가 기준, 차고지와 공급기준 그리고 임시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로 화물을 나르는 사업입니다. 허가 기준에는 화물자동차 대수와 차고지 같은 운송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신규 허가 규모인 공급 기준을 고시합니다.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주지만, 신청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냅니다. 허가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춰서 내는데, 첨부서류는 이렇습니다.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름·위치·규모를 적은 서류, 차량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입니다. 차량 소유 증빙으로는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을 낼 수 있습니다.

지입 차주에게 특히 중요한 예외가 임시허가입니다. 위·수탁계약 해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전 위·수탁차주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한시 허가를 받습니다. 운송사업자가 감차나 취소를 당해도 차주가 곧바로 일을 잃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신규 허가 규모가 고시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 전에 내 차량이 어떤 사업 규모에 들어가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5톤급 이상 차종을 고려한다면 중형 트럭 5톤 트럭 중고차 시세에서 차량 가격대를 보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지입 허가 결격사유와 취소·감차·재허가 제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가 있습니다. 관련 법을 어겨 징역형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가 한 번 취소되면 이후도 막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일부 사유로 취소되면 재허가 제한기간이 걸리고, 사유에 따라 2년 또는 5년입니다.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취소·사업정지·감차로 이어지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6개월 운송실적, 무허가 변경, 결격사유 발생,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한 운송입니다.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는 6개월 이내 기간으로 명령될 수 있습니다. 차주 입장에서 이 사유들은 계약 상대 운송사업자의 위험 목록입니다. 상대의 실적이나 변경 이력이 불안하면,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위험이 내 일에 어떻게 닿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지입 변경허가, 경미한 변경 신고, 적재물배상보험까지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증차가 따르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와 차량 매매·양도 증빙, 또는 신청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자동차제작증이 필요합니다.

지입과 직접 맞닿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탁 경영 중에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 관할로 옮기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위탁받은 사람 과반수의 동의서가 첨부서류에 들어갑니다. 차주 처지에서는 사업자가 사무소를 옮기는 일에 내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같은 경미한 변경은 협회 또는 위탁 공공기관에 신고합니다.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도면을 붙입니다. 이 경미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 규모에 따라 보험도 걸립니다.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이나 공제는 사고 1건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미가입 화물자동차에는 1대당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입 계약 전에는 상대 사업자가 이 가입 대상인지, 대상이면 가입돼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중고 트럭을 빌려 먼저 일을 해 보려는 경우는 1톤트럭대여 전 확인할 차종·면허·보험 기준도 같이 읽어 볼 만합니다. 살 차량의 압류나 이력은 차량압류조회 방법: 자동차365 통합이력으로 먼저 걸러 둘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허가와 운전자 준수사항 보기

허가·운임신고·운전자 준수사항은 지입 차주에게도 그대로 걸리는 항목이 많습니다. 위·수탁계약 관련 법령 원문은 생활법령정보 위·수탁계약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입자리 조건 어떤지 봐주실분 계실까요?

조건이 좋은지 나쁜지는 계약서를 직접 봐야 압니다. 다만 계약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에는 차량 소유자와 계약기간이 들어 있어야 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끼리 서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위·수탁계약서와 항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빠진 부분이 보입니다. 계약 상대가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인지도 서명 전에 따져 보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 (모든 출처 공통)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신청 서류·결격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과 계약상 지위 양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허가사항 변경허가·경미한 변경 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지입료·번호판 거래 가격과 개별 계약 조건은 계약서와 관할관청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