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는 톤수에 따라 값이 크게 갈려요. 중고 시세는 8~11톤급이 보통 2,950~12,550만원, 15톤급이 2,380~13,400만원, 25톤급이 3,150~18,000만원입니다. 같은 25톤이라도 2013년식 트라고는 3,990만원 안팎이고 2022년식 카고트럭은 15,800만원까지 올라가요.
대형화물차는 사는 값보다 사고 나서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2톤 이상은 면허가 달라지고,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르려면 영업 허가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시세에 이어 면허, 허가, 지입 계약, 보험, 적재함 개조 순서로 풀어 볼게요.
대형화물차 한눈에 보기
- 8~11톤급: 보통 2,950~12,550만원
- 15톤급: 보통 2,380~13,400만원
- 25톤급: 보통 3,150~18,000만원
- 면허: 적재중량 12톤 미만은 제1종 보통, 그 이상은 더 높은 면허가 필요
-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르려면 운송사업 허가가 따로 필요
연식과 차종마다 값 차이가 커서 허브에서 연식별 가격부터 보고 매물을 비교하세요. 8~11톤급은 8톤·9.5톤·11톤 트럭 시세, 15톤급은 15톤 트럭·덤프 시세에 있어요.
대형화물차매매 시세, 톤수와 차종으로 보면
25톤급을 연식별로 놓으면 흐름이 보여요. 카고트럭 2022년식이 15,800만원, 엑시언트 2017년식이 7,750만원, 프리마 대형트럭 2016년식이 5,950만원, 2017년식이 5,000만원, 트라고 2013년식이 3,990만원입니다. 차종이 달라서 딱 잘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연식이 5년쯤 차이 나면 값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구간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타타대우 쪽은 타타대우 트럭 시세에서 프리마·맥쎈을, 현대 쪽은 현대 메가트럭·파비스 시세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범위가 먼저라면 예산별 중고차 고르기에서 구간부터 잡으세요.
대형화물차 기준: 12톤에서 면허가 갈립니다
시중에서는 5톤, 8톤, 25톤 하는 식으로 톤수로 부르지만, 법에서는 최대 적재량과 총중량으로 나눠요. 중형 범위는 적재량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10톤 미만까지예요. 이걸 넘는 차가 대형급입니다.
면허는 이렇게 나뉩니다.
대형화물차를 영업에 쓰려면: 허가부터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르는 일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사업은 화물차 1대로 하는 개인 운송사업과 20대 이상으로 하는 일반 운송사업으로 나뉘는데, 대형화물차 한 대를 사서 직접 일하려는 사람은 개인 쪽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화물운송 허가·운임신고 안내에 있어요.
허가를 받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차고지 정하기허가 기준에 차고지 같은 운송시설이 들어 있어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차량 소유 증빙 준비매매계약서나 양도증명서, 또는 내가 소유자로 적힌 자동차등록증을 냅니다.
- 허가신청서 제출시장·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 공급 기준 맞는지 보기신규 허가 규모는 매년 고시돼서, 시기에 따라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지입으로 가는 길: 계약서에서 볼 것
허가를 직접 받지 않고, 허가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를 맡겨 일하는 방식이 지입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사업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해요. 지입 계약의 세부 조건은 지입차 위·수탁계약 조건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이 세 가지는 꼭 봅니다.
- 차량 소유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 계약기간이 적혀 있는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한 부씩 갖는지
- 계약상 지위를 넘길 때 운송사업자 동의를 받는 방식인지
지위를 넘길 때는 운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린 뒤 1개월 안에 거절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중고 대형차를 이런 계약째로 사려는 경우라면, 이 1개월 규정을 모르고 잔금부터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해요.
매매 전에 챙길 보험과 보조금
영업하는 대형화물차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들어야 합니다.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차, 견인형 특수자동차가 대상이에요. 사고 1건당 2천만원 이상을 주는 내용이어야 하고, 안 들면 1대당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8톤 이상 대형은 이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화물차는 연료비가 큰 비용이라 보조금 대상 연료인지도 차를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대형은 대부분 경유차라 연료 기준에는 해당해요.
중고 대형화물차 계약 전, 적재함 개조와 서류
대형화물차는 적재함을 고쳐 쓴 차가 많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적재함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을 주요 안전단속 항목으로 둡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내용과 실제 차가 같은지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 등록원부 보기소유자, 저당, 압류가 없는지 봅니다. 대형은 금액이 커서 한 번 걸리면 손해도 큽니다.
- 튜닝 승인서 대조승인서의 차량·제원이 지금 차와 같은지 봅니다.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작업한 차는 수정도 안 돼요.
- 이력 조회사고와 정비 이력은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로 봅니다.
- 인수 후 비용 계산직접 개조할 거라면 구조·장치 변경 승인 수수료 6만원, 장치변경 3만5천원, 튜닝검사 2만4천원이 듭니다.
계약 전체 순서는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와 같습니다. 대형은 이 단계를 하나도 건너뛰지 마세요. 견인차나 구난차 같은 특장 쪽은 견인차 차량 분류·검사 기준이 따로 있어요.
허가나 지입처럼 영업 조건이 붙는 차는 값만 싸다고 사기 어렵습니다. 같은 연식의 보통 가격과 비교해 보고, 허가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5톤 카고 시작할려고는데
차부터 사지 말고 일의 형태를 먼저 정하세요. 남의 짐을 돈 받고 나르려면 운송사업 허가가 있어야 하고, 허가는 차를 사는 일과 따로 움직입니다. 허가를 직접 받을지, 허가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를 맡길지(지입)에 따라 살 차의 조건이 달라져요. 25톤 중고는 보통 3,150~18,000만원이라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부담이 큽니다.
영업용번호판 25톤 증톤 및 매매 또는 임대?
영업용 허가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는 것이고, 신규 허가 규모는 해마다 공급 기준으로 고시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달린 차를 사려면 위·수탁 계약의 지위를 넘겨받는 방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운송사업자 동의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알린 뒤 1개월 안에 거절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대우 프리마 25톤 중고로 탈만한가요?
시세 데이터상 프리마 대형트럭은 2017년식이 보통 5,000만원, 2016년식이 5,950만원 안팎입니다. 같은 25톤급인 엑시언트 2017년식은 7,750만원, 트라고 2013년식은 3,990만원 정도라 연식과 값 사이 균형을 보면 됩니다. 탈 만한지는 주행거리, 적재함 상태, 개조 승인 여부로 갈립니다.
25톤 카고 수동이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25톤급은 적재중량 12톤을 훌쩍 넘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는 몰 수 없어요. 제1종 보통은 12톤 미만까지, 제2종 보통은 4톤 이하까지입니다. 그 위 면허가 있어야 하니 차를 보기 전에 내 면허부터 맞춰 보세요.
25톤화물트럭대해 간단히알고싶습니다.
25톤급은 중고 시세가 보통 3,150~18,000만원으로 연식 폭이 가장 큰 급입니다. 카고트럭 2022년식이 15,800만원, 트라고 2013년식이 3,990만원 정도예요. 12톤 이상 면허가 필요하고, 영업하려면 운송사업 허가나 지입 계약이 따라붙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적재물배상·위수탁계약·유가보조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 운전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 튜닝 승인 절차·수수료·안전단속 항목 - 자체 시세 데이터 | 허브별 보통 가격 범위와 연식별 가격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시세는 매물에 따라 달라지고, 허가 기준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