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득세감면은 경차 75만원, 전기차 140만원, 다자녀 최대 140만원까지 깎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자동차취득세감면은 차 종류와 가족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빠지고,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취득세가 한도 이하면 0원이 되고, 한도를 넘으면 그만큼만 뺀 나머지를 냅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알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세 감면의 조건을 나란히 놓고, 문의가 가장 많은 다자녀 감면은 자녀 수별로 얼마나 아끼는지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자동차취득세감면 핵심 조건

  •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75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고시된 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 다자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140만원까지, 2명이면 50% 경감 또는 7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다자녀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1대만, 경차는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

내 차 거래가 시세부터 보기

취득세는 차값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사려는 차의 보통 가격을 알면 감면 후 세금을 바로 가늠할 수 있어요.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한눈에 비교

세 감면은 대상, 한도, 끝나는 날이 모두 다릅니다. 가장 먼저 끝나는 건 전기차예요.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차대상은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 75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대상은 정부가 고시한 전기차.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대상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3명은 140만원, 2명은 50% 경감 또는 7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이 되는 세금은 일반 승용차 7%, 경차 4%입니다. 이 세율로 나온 취득세에서 위 한도를 빼는 구조예요. 세율과 이전비용 전체 구성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경차 취득세감면 조건과 추징

경차 감면은 개인이 타는 경형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경차 세율이 4%라서 과세표준 1,875만원까지는 세금이 전부 빠지고, 2,000만원짜리 경차라면 취득세 80만원에서 75만원을 빼 5만원만 내요.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도로 냅니다경차를 사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돌리면 깎아 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렌터카나 택시로 쓸 계획이면 이 감면을 기대하면 안 돼요.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 자체가 면제됩니다. 기한은 마찬가지로 2027년 12월 31일이고, 피견인형 특수용도 화물차만 빠집니다. 경차 가격대가 궁금하면 기아 모닝 중고차 시세에서 보통 가격을 먼저 보세요.

전기차 취득세감면 조건과 올해 마감

전기차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상 전기차이면서 정부가 고시한 차에 적용돼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을 뺍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원래 350만원인데 210만원만 내는 식입니다.

연말이 기준선입니다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에 적용됩니다. 전기차를 올해 안에 사고 등록할 생각이라면 일정을 연말 안으로 맞추는 게 유리해요. 중고 전기차 가격은 기아 레이 전기차 시세와 현대 아이오닉 5 시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지는 이 요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시된 전기차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조건이에요.

다자녀 자동차취득세감면 조건

다자녀 감면은 문의가 가장 많은 만큼 조건이 촘촘합니다. 먼저 "다자녀 양육자"가 누구인지부터 짚어 볼게요.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예요. 3명 이상 양육자는 7~10인승 승용차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이 둘인 집이 7인승 SUV를 살 때도 2명 양육자 감면의 대상이에요. 공동명의는 부부끼리만 괜찮습니다. 자녀를 공동등록할 수 있는 건 상속 때뿐이에요.

SUV나 미니밴을 고민 중이라면 기아 카니발 중고차 시세나 현대 팰리세이드 중고차 시세에서 가격대를 먼저 보면 감면 후 세금을 계산하기 좋습니다.

다자녀 감면, 얼마나 아낄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3명 이상은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을 빼요. 2명은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넘으면 70만원을 뺍니다.

과세표준 원래 취득세(7%) 자녀 3명 이상 자녀 2명
2,000만원 140만원 0원 70만원
3,000만원 210만원 70만원 140만원
4,000만원 280만원 140만원 210만원

같은 3,000만원짜리 차를 사도 감면이 없으면 210만원, 자녀 2명이면 140만원, 3명이면 70만원입니다. 자녀 수가 하나 늘 때마다 아끼는 돈도 커져요. 예산을 짤 때는 예산별 중고차 고르기에서 총비용 기준으로 차를 좁혀 보면 편합니다.

감면받은 뒤 팔거나 명의를 바꿀 때

다자녀 감면은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요.

추징 안 되는 경우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넘길 때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추징될 수 있는 경우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안에 제3자에게 파는 경우.

감면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 팔아 달라고 맡겼다면, 매매 알선을 요청한 사실이 증명되는 동안은 그 차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폐차나 수출한 차, 화재나 교통사고로 쓸 수 없게 된 차도 마찬가지로 새 차 감면을 막지 않아요. 다만 팔리지 않고 돌아온 경우는 다시 보유한 것으로 칩니다. 가족 간 명의 이전은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 증여·상속 기한과 서류를 참고하세요.

감면 신청 순서

감면은 자동으로 깎아 주지 않습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을 받아야 등록이 되고, 신청은 정부24 민원으로 합니다.

  1. 감면 대상 판단경차인지, 고시된 전기차인지, 18세 미만 자녀가 몇 명인지 봅니다.
  2. 비과세·감면 확인 신청정부24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낼 수 있어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3. 확인서 받기근무시간 안에 즉시(약 3시간) 처리되는 민원이에요.
  4. 등록하고 남은 세금 납부감면 후 남은 취득세와 공채, 수수료를 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본인 정보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어요. 이전 절차 전체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 안내에서 볼 수 있고, 감면 계산 기준은 중고차취등록세 계산 기준과 감면 확인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감면 후 세금까지 넣고 예산별로 차 고르기

신청 화면은 정부24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에서 열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아도 공채와 수수료는 따로 남아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둘인데 7인승 SUV를 새로 사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가 대상이고,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만 해당돼요. 7~10인승 승용차도 감면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2명 양육자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을 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될까요?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일반 승용차라면 취득세 140만원까지 빠집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원래 210만원인데 70만원만 내요. 자녀 2명이면 같은 차에서 70만원을 빼서 140만원을 냅니다. 차값이 2,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3명은 전액 면제가 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으면 새 차에는 감면이 안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말고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안 돼요. 그리고 차를 등록하기 전에 구청에서 비과세·감면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등록한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깎아 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받은 차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나요?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감면받은 양육자가 사망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도 감면 규정이 이어집니다. 반면 제3자에게 파는 건 다릅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 취득세를 돌려내야 해요.

경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빠지나요?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을 뺍니다. 경차 세율이 4%라서 과세표준 1,875만원까지는 한 푼도 내지 않아요. 단,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도로 내야 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경형자동차 취득세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자동차 취득세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 정부24 |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신차 등록비용 계산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감면 기간과 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