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를 샀다면 자동차취등록세는 차값(과세표준)의 7%가 기본입니다.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예요. 여기에 지역 공채, 증지대, 번호판값이 더해져서 실제로 내는 돈이 됩니다.
"취등록세"는 지금 법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차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공채·수수료)으로 나뉩니다. 흔히 말하는 취등록세는 이 둘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고차와 신차 모두 같은 틀로 계산해요.
자동차 취등록세 한눈에
-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 경차 4%, 승합·화물 5%
- 기준 금액은 실제 거래가, 신고가가 낮으면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면 취득세 없음 (등록면허세는 부과)
- 취득세 외에 공채·증지대·인지세·번호판값이 따로 붙음
-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음
세금은 거래가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보통 가격을 먼저 알아 두면 취등록세까지 합친 총 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중고차 취등록세,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과세표준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아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차종·정원·제조연도 등을 따져 정해 둔 기준 금액이에요. 차가 오래될수록 잔존가치율이 줄어서 시가표준액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래가를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소용이 없어요. 싸게 샀다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차종별 세율과 계산 예시
세율은 차의 종류로 갈립니다.
| 차 종류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차 | 4% |
| 승합·화물차 등 (승용이 아닌 비영업용) | 5% |
| 영업용 자동차 | 4% |
| 이륜자동차 | 2% |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감면 없이 산다고 해 봅시다. 취득세는 2,000만원 × 7% = 140만원입니다. 이 140만원이 취등록세의 큰 덩어리고, 나머지는 아래 항목이 더해져요.
취득세 말고 따로 드는 돈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 이런 비용이 붙습니다.
공채가 가장 헷갈립니다. 아산시 표로 보면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중고 승용차는 3%예요. 기준액을 2,000만원으로 잡으면 매입액이 60만원입니다. 이건 아산시 기준이라 다른 지역은 비율이 다르고, 경형·영업용은 면제되기도 해요. 자동차365 계산 결과가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 두 가지로 나뉘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공채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경우와 할인해서 정리하는 경우의 합계가 다르니까요.
중고차 명의이전은 이전등록 수수료가 1대당 1,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신규등록은 2,000원, 다른 시·도면 2,500원이에요. 항목별 금액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취등록세 줄어드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 과세표준 50만원 이하: 취득세 없음, 등록면허세는 부과
-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75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2027년 말까지)
- 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2026년 말까지)
- 전기·수소차 도시철도채권: 최대 250만원까지 면제, 하이브리드는 최대 140만원
- 경형 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 (2027년 말까지)
전기차로 계산해 보면 쉽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7%로 350만원이고, 140만원을 공제해서 210만원을 냅니다. 경형 승용차를 1,500만원에 산다면 4%로 60만원인데, 75만원 이하라서 취득세는 0원이에요.
감면으로 등록하려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면 조건별 확인 방법은 중고차취등록세 계산 기준과 감면 확인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돈 주고 산 차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증여처럼 돈 없이 받은 차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기한을 놓치면 세액에 가산세가 얹혀서 걷힙니다. 중고차 이전은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대로 움직이면 기한이 어긋날 일이 적어요.
직접 계산하는 순서
- 과세표준 정하기거래가(탁송료·부가세 포함)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신고가가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잡습니다.
- 세율 곱하기승용 7%, 경차 4%, 승합·화물 5%를 적용합니다.
- 감면 빼기경차 75만원, 전기차 140만원 같은 공제를 뺍니다.
- 공채·수수료 더하기공채 실부담, 증지대, 인지세, 번호판값, 대행료를 합칩니다.
- 계산기로 대조자동차365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 결과와 맞춰 봅니다.
자동차365 계산기는 차량가격, 시가표준액, 거주지역, 제작연도, 잔가율, 차종을 넣으면 취득세와 공채 비용, 합계를 보여 줍니다. 결과는 참고값이라 인지대·번호판대·대행료는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취득세만 따로 보고 싶으면 중고차취득세계산기 사용법과 세율 기준이 더 간단합니다. 세율표만 훑고 싶다면 취득세 계산 방법과 자동차 표준세율을 보세요.
차값에 취등록세와 이전비용까지 더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으면 빠듯하게 사는 일이 줄어요. 실제 금액은 자동차365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년식 K3 1.6GDI 트렌디 중고차 취등록세 궁금합니다
연식이 오래돼도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면 과세표준에 7%를 곱해요. 다만 오래된 차는 거래가가 낮아서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나오기 쉽습니다. 그때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중고차 구매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취득세는 어느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시가표준액입니다. 실제 거래가가 기준이지만,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싸게 샀다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중고차를 50만원 이하로 사면 이전 비용도 전부 면제되나요?
취득세만 안 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는 붙어요. 이전등록 수수료 1,000원도 따로 듭니다.
같은 차인데 등록 지역에 따라 공채 비용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공채 매입 비율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조례로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도 있어요. 아산시는 중고 승용차 1,600cc 이상 구간에 3%, 2,000cc 이상에 4%를 쓰는데,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법인 차량은 일반 계산기 금액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동차365 등록비용 계산기는 일반인의 비영업용 차량 기준이에요. 법인·사업자 차량과 감면 대상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부산광역시 | 취득세 안내(유상·무상 취득 과세표준, 50만원 이하 기준, 신고납부 시기)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 신규등록 안내(증지대·인지세·공채 할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경형자동차 취득세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수수료표(이전등록·신규등록) - 아산시 |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 안내 - 구미시 | 자동차 시가표준액 설명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세율·감면 기간·공채 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