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취득세는 기준금액(과세표준)에 7%를 곱한 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고,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예요. 중고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옮길 때 내는 세금이라, 등록을 하기 전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중고차는 기준금액이 거래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 값이 기본이지만, 신고한 값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돼요. 업자를 통해 샀다면 업자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한다면 이전등록 기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차량취득세 한눈에
- 세율: 비영업용 승용 7% / 경차 4% / 승합·화물 5%
- 기준금액: 실제 취득가격, 단 신고가가 낮으면 시가표준액
- 기준금액 50만원 이하: 취득세는 없고 등록면허세만 냄
- 납부 시점: 이전등록 신청 전까지 신고·납부
- 이전등록 신청: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취득세는 차값에 비례합니다. 같은 차종·연식의 보통 가격을 알고 있으면 업자가 부르는 금액이 기준금액에 맞는지 바로 따져 볼 수 있어요.
중고차 취득세 기준금액,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기준금액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과 정원, 제조연도 같은 기준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정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낮아지는 구조예요.
차를 증여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돈을 내지 않는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기준금액이 돼요.
차종별 세율과 계산 예시
세율은 차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 차 종류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경형 승용차(경차) | 4% |
|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 5% |
| 영업용 승합·화물 등 | 4% |
| 이륜자동차 등 | 2% |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 중고 승용차는 1,500만원 × 7%로 105만원입니다. 1,000만원짜리 경차는 1,000만원 × 4%로 40만원이에요. 다만 경차는 아래에서 보듯 세액이 75만원 이하면 감면이 걸려서 실제로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싼 차라면 취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냅니다.
세율만 보고 계산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7%라도 기준금액과 지역, 감면 여부에 따라 최종 고지액이 달라져요. 직접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중고차취득세계산기 사용법과 취득세 계산 방법과 표준세율이 편합니다.
취득세와 같이 나가는 돈
이전등록을 할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대개 세 덩어리가 함께 나가요.
경형 자동차는 공채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이전비용 취득세율과 대행 수수료 구성에서 항목별로 더 풀어 두었어요.
공채 할인율은 수시로 바뀌어서, 그날의 할인액은 지자체 시금고 은행에서 정해집니다. 자동차365 등록비용 계산에서도 지역별로 취득세, 공채매입, 할인, 합계가 나뉘어 나옵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업자 거래와 직접 거래
납부는 누가 이전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 업자를 통해 샀다면이전등록을 업자가 대행합니다. 잔금을 줄 때 이전 서류와 등록비용을 함께 업자에게 내는 구조예요.
- 직접 이전한다면구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신고·납부는 등록 전까지 끝내야 해요.
- 감면 대상이라면시장·군수·구청장의 비과세·감면 확인을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업자에게 맡길 때는 견적서를 항목별로 받아 보세요. 취득세, 공채, 대행료가 따로 적혀 있어야 비교가 됩니다. 이전등록 절차 전체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에, 대행 서류와 수수료는 자동차명의이전대행 위임 서류와 수수료 기준에 있어요.
감면 대상이면 먼저 확인할 것
감면은 두 가지가 큽니다.
- 전기차: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을 뺍니다.
- 경차: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세액이 75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뺍니다.
- 경차 감면을 받고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 감면은 신청만 한다고 끝나지 않고, 관할 구청의 확인을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세부 조건은 차마다 다르니, 감면 대상인지부터 보고 계산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중고차 취득세 기준과 감면 확인 방법은 중고차취등록세 계산 기준과 감면 확인 방법에 이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덜 내면 내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걷어 갑니다. 증여처럼 돈을 내지 않고 받은 경우는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매매는 이전등록 전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니, 계약하고 차를 받으면 바로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차값의 7%라서 예산에 미리 넣어 두지 않으면 마지막에 부담이 됩니다. 등록비용 계산은 자동차365 등록비용 계산에서 지역별로 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 계산
기준금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7%, 경차는 4%예요. 1,500만원짜리 중고 승용차라면 1,500만원 × 7%로 105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채와 대행료가 따로 붙습니다.
자동차이전 취등록세 질문드립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에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취득세는 기준금액 × 세율이고, 거기에 공채 매입비와 증지대·번호판대, 업자에게 맡겼다면 대행료가 더해집니다. 업자 견적서에서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하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바로 보여요.
중고화물차 구입 취득세 신고 관련
화물차는 승용차와 세율이 다릅니다. 비영업용이면 승용차가 아닌 자동차라서 5%이고, 경형이면 4%예요. 업자를 통해 샀다면 이전등록을 업자가 대행하니 신고도 같이 처리됩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 차량구입시 취등록세 질문
세율은 차종으로 정해지고, 사고 여부로 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고차라 거래가가 낮게 형성돼도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금액이 돼요. 그래서 싸게 샀다고 세금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취득세가 3프로로 알고있는데요
자동차는 3%가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화물 등 5%예요. 감면 대상이면 세액이 줄거나 면제되니, 그때는 세율이 아니라 감면 확인을 먼저 받으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취득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경형 취득세 감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채권 매입 기준,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 - 부산광역시 |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안내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등록비용 계산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세율, 감면 기한과 지역별 공채 할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