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보조금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두 번에 나뉩니다. 폐차를 마치면 1차(폐차 보조금), 새 차를 등록하면 2차(차량구매 보조금)예요. 청구 기한도 1차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2개월, 2차는 4개월로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두 보조금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1차는 차를 없앴다는 증거로 받고, 2차는 그 뒤에 무엇을 샀는지로 받습니다. 그래서 2차를 노리고 폐차부터 서두르면 서류나 차종 조건에서 걸리기 쉬워요.
1차와 2차 한눈에
- 1차: 폐차 후 청구, 기한 확인서 받고 2개월
- 2차: 차량 구매 후 청구, 기한 확인서 받고 4개월
- 4등급 경유차(3.5톤 미만): 1차 70% + 2차 30%, 합산 상한 800만원
- 5등급(3.5톤 미만): 1차 100%, 상한 300만원, 2차 없음
2차는 중고차를 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려는 차종과 연식의 보통 가격을 미리 보면 보조금까지 합친 실제 부담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1차 폐차보조금, 폐차해야 청구합니다
1차는 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마쳐야 받는 돈입니다. 지자체장이 말소(폐차) 여부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해요. 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직권 말소는 대상이 아니고 자진 폐차 말소만 인정됩니다.
- 대상차량 확인협회에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이날부터 2개월 시계가 돌아갑니다.
- 폐차와 말소등록말소등록증이 나옵니다.
- 1차 청구서 접수원본으로 냅니다.
1차 청구에 들어가는 서류
1차 청구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 서류가 붙어요.
- 자동차 말소등록증
- 차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납부 대상자만)
- 협회가 확인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대상차량 확인서와 검사수수료 납부 증빙
환경개선부담금이 남아 있으면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폐차 전까지 생긴 수시분을 내고 총괄현황표로 증명해야 해요.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이면 증빙 대신 청구서 납부일자란에 소액임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협회가 확인검사를 한 차는 확인서와 검사수수료 증빙을 생략하고, 협회가 하지 않았는데 관련 서류를 안 내면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을 못 받는데 나중에 번복도 안 됩니다.
우편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협회가 청구를 대행하는 지자체는 이메일이 아니라 등기우편만 받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청구합니다.
2차 차량구매 보조금, 새 차를 등록해야 청구합니다
2차는 폐차 뒤에 차를 사서 등록했을 때 받는 돈입니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4개월 안에 청구서 원본과 신규 자동차등록증을 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3.5톤 미만 차량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내야 합니다. 부부나 가족 명의로 차를 사려는 분은 이 서류까지 미리 준비하세요.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차량, 2차가 갈립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등급에 따라 받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액은 보험개발원 1분기 차량기준가액이나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합니다. 기준가액을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4등급은 1차 350만원, 2차 150만원이고, 합쳐 500만원이니 상한 800만원 안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5등급이면 1차로 500만원인데 상한이 300만원이라 300만원까지만 나와요.
큰 차(3.5톤 이상)는 2차가 더 큽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2차 구조가 다릅니다.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는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는 100%를 2차로 더 받아요. 중고차 쪽에서는 상품용 등록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제외됩니다.
Euro6 이상 경유차를 사는 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고차는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차여야 하고, 새 차의 배기량이나 최대적재량이 폐차 차량과 같거나 작아야 해요. 다만 20% 이내로 늘어나는 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과 환수, 놓치기 쉬운 두 가지
2026년 조기폐차에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추가지원 100만원(상한액 범위 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증빙은 신청할 때 내야 해요. 청구한 뒤에 낸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를 계속 소유해야 합니다.
폐차 서류와 청구 순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사업 안내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2차 보조금은 중고차를 사도 받을 수 있나요?
4등급 경유차(3.5톤 미만)라면 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사야 2차 30%가 붙습니다. 경유 하이브리드는 빠져요.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여야 하고, 중고차도 됩니다. 5등급 차는 2차 지원이 아예 없으니 어떤 차를 사든 1차만 받습니다. 후보는 아이오닉5나 니로 하이브리드처럼 조건에 맞는 차종부터 보면 됩니다.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폐차를 마치고 말소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서류를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차한 차와 새로 산 차의 명의가 달라도 2차를 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같은지는 청구서가 지자체나 협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봐요. 3.5톤 미만 차량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내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대상차량 확인을 또 받아야 하나요?
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만으로는 대상차량 확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받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동영상 등록이 어려우면 협회 조기폐차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미 2차 보조금을 받은 중고차를 사도 되나요?
2년 이내에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받은 중고차라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차를 노리고 중고차를 살 때는 판매자에게 이 이력을 먼저 물어보세요. 사려는 차의 보통 가격은 중고차 시세 조회기로 같이 봐 두면 좋아요.
출처
확인일 2026-10-22 (모든 출처 공통)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사업 안내(청구 절차·서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026 조기폐차 보조금 기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지자체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