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보조금은 정액이 아니라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고,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경유 4등급이 최대 800만원, 5등급이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보조금이 얼마인가"는 두 가지로 풀립니다. 내 차의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고, 그 값을 상한액과 비교하면 끝이에요. 청구 서류를 빠뜨려 기한을 놓치는 일이 더 아까우니, 숫자와 서류를 한 번에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한눈에 (2026년)
- 계산: 보험개발원 1분기 차량기준가액(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 지원율
- 3.5톤 미만 4등급 경유: 1차 70% + 2차 30%, 합산 상한 800만원
- 3.5톤 미만 5등급: 1차 100%, 상한 300만원, 2차 없음
- 청구 기한: 1차 확인서 받고 2개월, 2차 4개월
- 추가: 소상공인·저소득층은 상한 범위 안에서 100만원
보조금은 기준가액으로 정해져서 내 차가 중고 시장에서 얼마인지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차종·연식의 보통 가격을 알아 두면 폐차와 판매 중 어느 쪽이 남는지 바로 비교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조회, 내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조회 화면에 내 이름으로 금액이 뜨는 구조가 아닙니다. 차종 형식과 연식에 따라 정해진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서 직접 구해요.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이라서, 등급은 MEcar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차량번호로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액을 500만원으로 가정한 4등급 승용 경유차라면 1차가 350만원, 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사서 받는 2차가 150만원이라 합쳐 500만원입니다. 상한 800만원 아래라 그대로 나와요. 5등급이고 기준가액이 400만원이면 100%인 400만원이 나올 것 같지만, 상한이 300만원이라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차종별 상한액, 승용차와 큰 차가 다릅니다
3.5톤 미만이면 위 두 가지로 끝나지만, 3.5톤 이상은 배기량이 상한을 가릅니다. 4.5톤 트럭이 여기에 들어가요.
| 배기량 | 5등급 상한 | 4등급 경유 상한 |
|---|---|---|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 3,500cc 초과~5,500cc 이하 | 750만원 | 1,600만원 |
| 5,500cc 초과~7,500cc 이하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은 5등급 4,000만원, 4등급 1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굴착기는 16톤 미만 1,650만원, 지게차는 9톤 미만 1,050만원부터 시작해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면 여기에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지원은 둘을 겹쳐 받을 수 없고, 신청할 때 증빙을 내야 합니다. 청구하고 나서 낸 증빙은 인정되지 않아요.
1차 청구 서류, 이것만 챙기면 됩니다
폐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단계의 서류입니다. 신청 때 낸 서류와는 별개예요.
- 보조금 청구서 원본 (사본은 안 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증
- 차량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수시분), 부담금을 내는 차량만
- 대상차량 확인서와 검사수수료 납부 증빙, 협회가 확인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만
협회가 한 확인검사(온라인 검사 포함)였다면 확인서와 수수료 증빙은 생략됩니다. 반대로 협회가 하지 않은 검사인데 서류를 안 내면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을 못 받고, 나중에 번복도 안 돼요.
말소등록증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맡기면 받는 서류입니다. 말소 절차 자체는 자동차폐차절차: 폐차장 의뢰부터 말소등록까지에, 폐차 전에 준비할 서류는 폐차서류 준비: 말소등록에 필요한 것들에 있어요.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말소가 안 되니 압류폐차 전 확인할 것도 같이 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남아 있으면 청구가 막힙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은 미납이 있으면 1차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폐차 전까지 생긴 수시분 금액을 내고 총괄현황표로 증빙해요.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이면 증빙 대신 청구서 납부일자란에 소액이라고 적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용 차량, 덤프·믹서·펌프 같은 도로용 3종, 지게차·굴착기는 애초에 납부 대상이 아니라 이 서류가 필요 없어요.
2차 차량구매 보조금과 청구 기한
차를 바꿀 때 받는 2차는 확인서를 받고 4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신규 자동차등록증이 필수이고, 청구서는 이번에도 원본이어야 해요. 총중량 3.5톤 미만에서 폐차한 차와 새 차의 명의가 다르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골라야 한다면 아이오닉5 중고차 시세나 니로 하이브리드 시세로 후보를 좁혀 보세요. 2차 지원을 받은 차를 되팔 때는 의무운행기간이 끝나기 전 폐차되면 넘겨받은 사람에게 환수가 적용되는 점도 알아 둬야 합니다.
보조금은 누가 언제 지급하나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자체장이 말소 여부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를 보고 지급합니다. 자진폐차로 말소한 차만 대상이고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직권말소는 지원하지 않아요. 지자체 청구가 가능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협회가 대행하는 지자체는 협회에 내는데 등기우편만 받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안 돼요.
신청부터 순서를 보려면 조기폐차신청 절차, 자격은 조기폐차조건 5가지에 있습니다.
서식과 접수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사업 화면에서 내 지역 청구 방식을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신청 단계와 청구 단계의 서류가 다릅니다. 보조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 원본, 자동차 말소등록증, 차량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이 기본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차라면 총괄현황표(수시분)가 더 필요하고, 협회가 확인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대상차량 확인서와 검사수수료 납부 증빙도 냅니다.
4.5톤 조기폐차 지원금
4.5톤은 총중량 3.5톤 이상 구간이라 승용차와 상한액이 다릅니다. 5등급이면 배기량 3,500cc 이하 440만원부터 시작하고, 4등급 경유는 3,500cc 이하 720만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만원 순입니다. 내 차 배기량이 어느 칸인지 먼저 보세요.
싼타페cm 조기폐차 지원금
싼타페CM처럼 승용·SUV 경유차는 보통 총중량 3.5톤 미만에 들어갑니다. 4등급이면 기준가액의 70%를 1차로, 5등급이면 100%를 받되 상한은 각각 800만원(1·2차 합산)과 300만원입니다. 등급은 MEca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차 보조금은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은 4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고 되돌릴 방법도 없어요. 폐차 일정부터 확인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잡아 두세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 나서 산 중고차를 팔아도 되나요?
2차 보조금을 받은 차는 의무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차되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환수 조치가 적용됩니다. 판매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지만, 사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분쟁이 없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2 (모든 출처 공통)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026 조기폐차 보조금 기준(지원율·상한액·추가지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사업 소개·청구 절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 노후차 조기폐차 안내 - 충북일보 | 2026 조기폐차 물량·5등급 지원 종료 보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지자체와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