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원부발급 후 소유자와 저당 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차량등록원부는 갑부에서 지금 소유자와 압류를, 을부에서 저당을 봅니다. 정부24 인터넷으로 떼면 발급도 열람도 무료이고, 방문해서 떼면 발급 300원, 열람 100원입니다.

서류를 받는 건 5분이면 끝나요. 정작 중요한 건 받고 나서 어디를 보느냐입니다. 소유자 이름이 판매자와 같은지, 저당이 잡혀 있는지. 이 두 칸만 제대로 읽어도 차를 사고 나서 생기는 큰 사고는 대부분 피합니다.

차량등록원부 한눈에

  • 갑부: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 기록, 등록연월일, 압류 상태
  • 을부: 자동차 저당권 상태
  •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 수수료: 인터넷 무료 / 방문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
  • 처리: 즉시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원부 볼 차 시세부터 확인하기

원부는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보는 용도이고, 값이 맞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같은 차종·연식의 보통 가격을 알고 가면 원부까지 볼 차를 빨리 추릴 수 있어요.

차량등록원부 갑부·을부, 칸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원부는 갑부와 을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부현재 소유자, 명의이전 사실, 등록연월일. 주행거리와 튜닝사항도 적히고, 주차위반·과태료 때문에 걸린 압류도 여기서 봅니다.
을부자동차 저당권 상태. 차가 빚의 담보로 잡혀 있는지는 이 부분에서 봅니다.

그래서 갑부만 받고 안심하면 안 돼요. 갑부가 깨끗해도 을부에 저당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종류는 갑·을 등본과 갑·을 초본이니, 중고차를 살 때는 갑 등본과 을 등본을 한 세트로 받습니다.

등본과 초본 고르는 법등본은 기록 전체, 초본은 필요한 부분만 뽑은 것입니다. 신청할 때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어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정리된 기록까지 길게 이어져 헷갈릴 때 쓸 만합니다.

차량등록원부발급, 내 차와 남의 차는 조건이 다릅니다

발급 신청은 네 군데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입니다.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와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맡아요.

인터넷발급·열람 무료
방문 발급1건 300원
방문 열람1건 100원

내 차라면 간단합니다. 소유자가 방문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본인 확인 서류만 보여 주면 돼요. 가족 차를 대신 떼러 가는 경우가 헷갈리는데, 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아니면 본인 자격이 아닙니다. 소유자 명의로 직접 신청하는 게 가장 빨라요.

남의 차는 정부24 신청자격이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은 그 차에 이전등록이 있었을 때 열람과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관청은 이를 받아줘야 합니다. 이때 보는 이해관계 사항에는 압류등록과 저당권 등록이 들어갑니다. 개인이면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하는데, 개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내야 해요.

인터넷 신청 순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발급 정부24 무료 발급 순서에, 요금표와 전체 흐름은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갑부·을부 열람 방법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받은 서류를 읽는 쪽에 집중할게요.

소유자 칸 읽는 법, 판매자 이름부터 맞춰 봅니다

원부를 받으면 갑부의 소유자 칸부터 봅니다. 판매자 이름과 같아야 정상이에요.

  1. 소유자 = 판매자인지이름이 다르면 대리 판매인지, 위임을 받았는지부터 듣습니다.
  2. 명의이전 기록명의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뀐 차인지 갑부 기록으로 봅니다.
  3. 차대번호 대조원부의 차대번호와 차에 새겨진 번호가 같은지 직접 맞춰 봅니다.
  4. 압류 상태주차위반이나 과태료로 걸린 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는 대포차일 수 있어요명의이전 없이 거래되어 원부상 소유자와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불법 차량을 보통 대포차라고 부릅니다. 이런 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이전하지 않고 몰면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판 쪽이라면, 새 주인이 이전등록을 미룰 때 원부가 내 편이 됩니다. 매수일부터 15일 안에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때 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전 절차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저당 칸 읽는 법, 을부에 한 줄이라도 있으면 멈춥니다

을부에 저당권이 적혀 있으면 그 차는 빚의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차를 사서 명의를 넘겨받아도, 빚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원부를 받기 전에 건수부터 보고 싶다면 자동차365에서 동의 없이도 압류건수와 저당건수가 보입니다.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정비이력이나 성능점검도 횟수까지만 공개돼요. 건수가 0이 아니라면 그때 판매자에게 을부를 요구하면 됩니다. 건수 조회는 차량압류조회 방법에, 정비·사고까지 함께 보는 방법은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에 정리돼 있어요.

원부 말과 다르면, 30일 안에 계약을 풀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압류나 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말했거나 아예 말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도 같아요.

원부 사본은 증거입니다계약 전에 받은 갑·을 원부는 보관해 두세요. 판매자가 한 말과 서류가 다를 때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가 됩니다.

원부 외에 함께 볼 서류는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에, 개인 간 거래는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에 있습니다. 쏘나타나 K5처럼 매물이 많은 차종은 쏘나타 중고차 시세와 K5 중고차 시세를 먼저 보고 원부를 비교하면 이상한 매물이 더 잘 보입니다.

예산에 맞는 차종 먼저 고르기

살 차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산 구간별로 후보를 줄인 뒤 원부를 보는 순서가 빠릅니다. 발급은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화면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갑부와 을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중고차를 사는 쪽이라면 둘 다 받는 게 맞습니다. 갑부에서 소유자와 압류를, 을부에서 저당을 따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차 정리용이면 필요한 쪽만 떼도 되고, 등본은 기록 전체, 초본은 필요한 부분만 보여 줍니다.

가족이 차량등록원부 발급 시 확인 정보

원부에 적힌 소유자 본인이면 신분증만 보여 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소유자가 아니면 본인 자격이 아니에요. 소유자 명의로 직접 신청하는 쪽이 빠르고, 대신 떼야 한다면 법령상 자격이 있는 경우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자동차 근저당 조회 부탁드립니다

저당 내용은 원부 을부에 적힙니다. 소유자가 아니면 원부 전체는 못 보지만, 자동차365에서는 동의 없이도 압류건수와 저당건수는 볼 수 있어요. 건수가 0이 아니면 판매자에게 을부 등본을 요구하면 됩니다.

중고차 등록원부 조회 질문

계약 전에 판매자에게 갑·을 등본을 받아 소유자 이름, 압류, 저당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소유자가 판매자와 다르면 그 이유부터 들어야 해요. 차대번호는 실제 차에 새겨진 번호와도 맞춰 봅니다.

타인이 차량 원부조회

정부24 신청자격이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로 정해져 있어서, 차 번호만 안다고 뗄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이전등록이 있었던 차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일반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받거나 자동차365의 건수 조회를 씁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2 (모든 출처 공통) -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기재 항목·신청 방법·수수료·처리기간·신청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대포차, 이전등록(15일 내 양도인 신청) - 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관리법 | 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 이해관계인 신청, 등본·초본 작성 방식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타인차량 조회 항목(동의 유무별 압류·저당 건수 공개 범위) - 자동차양도증명서 별지 서식 | 압류·저당 거짓 고지 시 30일 내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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