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시세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할 양도양수 인가 절차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서울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 때 거래는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성립합니다. 인가 신청 수수료는 1건 3,000원이고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면허는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시세, 곧 지금 면허가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기준일이 붙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금액을 협상하기 전에 넘어야 할 문턱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언제 넘길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 인가가 막히는지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핵심 기준

  • 인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 처리기간 15일
  • 양도 시점: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경과가 원칙 (예외 있음)
  • 양수교육: 일반 5일, 경력자 2일 / 수료 뒤 1년 안에 양수
  • 인가 불가: 양도자·양수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취소 사유

개인택시양수교육 신청 방법·유효기간·면제

양수교육은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거치는 단계입니다. 5일 과정과 2일 과정의 차이는 그 글에서 이어집니다.

서울개인택시시세 보기 전, 개인택시 양수 순서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아 서울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양도·양수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거래라면 시·도지사 인가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택시운전자격 취득
  2.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수교육 이수
  3. 면허를 넘겨줄 양도자와 양도·양수 계약
  4.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
  5. 인가 뒤 양수자 명의로 사업 시작

자격과 교육이 먼저이고 계약은 그다음입니다. 양수교육은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기 전에 택시운전자격부터 취득해 두어야 접수가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수교육은 일반 과정이 5일, 경력자 과정이 2일입니다. 2일(16시간) 과정은 택시운전자격이 있고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수종사 경력이 365일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교육을 마친 뒤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부 사업용 운전자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적용할지는 지자체 담당 부서가 정합니다. 교육 접수와 면제 요건은 개인택시양수교육 신청 방법·유효기간·면제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아직 없다면 택시자격증시험 응시 조건·접수·합격 기준부터 봅니다.

서울개인택시시세 숫자가 없는 이유와 대신 따질 기준

서울이든 다른 지역이든 현재 거래가를 기준일과 함께 알 수 있는 공식 1차 자료가 없습니다. 공식 시세 통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택시시세는 사고파는 두 사람이 계약서에 적는 금액입니다. 그 계약서 사본이 인가 신청 서류에 들어갑니다. 숫자가 필요하면 계약 상대방에게서 기준일이 붙은 값을 직접 받는 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볼 때는 숫자 대신 두 가지를 따집니다. 첫째, 넘겨주려는 사람이 5년 요건이나 예외 사유를 갖췄는지입니다. 둘째, 지역별 추가 기준이나 양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입니다. 이 둘이 맞지 않으면 조건이 좋아도 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의 점검 흐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인가 절차, 수수료 3,000원과 처리기간 15일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하는 수수료는 1건에 3,000원입니다. 인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일정을 짤 때 이 15일을 감안하면 됩니다.

관할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관청끼리 전산으로 서류를 대신 조회하는 방식)으로 양도자·양수자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조회합니다. 양수자는 무사고 경력도 함께 봅니다. 신청인이 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붙여야 합니다. 동의하면 직접 발급받을 서류가 줄어듭니다.

면허 받고 5년이 지나야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넘기려면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외도 법령에 있습니다.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도 넘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이 밖에도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넘길 때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인가 신청에 붙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5년이 기본선이고, 예외는 사유와 증빙이 있을 때만 열립니다. 파는 사람은 면허를 받은 날짜부터 계산해 보고, 사는 사람은 계약 전에 양도자가 5년을 채웠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에서는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택시 대수를 줄이는 대신 받는 보상) 신청은 예외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내는 서류

양도자는 인가 신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확인서약서나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양수자 서류는 양수 경로에 따라 달라지고, 시행규칙 기준으로 다음 표의 서류가 들어갑니다.

서류 내용
운전경력 증명서 양수 경로에 맞는 운전경력 입증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운전적성 검사 결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두 당사자가 맺은 계약
차고 확보 증빙 영업용 차량을 둘 차고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자격 보유 증빙
교육 이수 증빙 교통안전교육 경로의 양수자만

서류 준비는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인감 요건처럼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지워 가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면허와 함께 쓰는 차량의 소유권을 옮길 때는 별도 서식이 필요하므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작성·첨부 방법과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신청 기한과 절차 안내를 같이 보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인가가 나지 않는 경우와 지역별 추가 기준

양도자나 양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관할관청은 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 정한 특정 운전면허 효력정지(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하게 막는 처분) 상태이거나 정지 사유가 있어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가 심사는 서류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전면허 상태까지 봅니다. 계약 전에 양쪽 모두 취소나 정지 사유가 없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지역 조건도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에 맞춰 기본 면허기준 외에 추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공고 전 2년 이내 해당 지역 거주기간, 면허 발급요건과 우선순위가 그 예입니다. 서울이든 다른 지역이든 지자체·관할관청의 최신 공고가 기준입니다.

상속이 걸린 경우, 면허를 이어받나 넘기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인가를 받아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양수 요건과 교통안전교육 요건을 갖췄다면 신고로 사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길이 둘입니다. 직접 운행할 조건을 갖췄다면 신고로 이어받고, 그렇지 않다면 인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갈림길은 상속인이 양수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택시자격증시험 응시 조건 보기

자격 취득이 가장 앞 단계라서 아직 자격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법령상 양도·양수 요건은 생활법령정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안내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개인택시하려면 어떻게해야되죠?

기존 사업자의 면허를 양수해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시작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수 전에 택시운전자격을 따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수교육(일반 5일, 경력자 2일)을 마쳐야 하며, 수료 뒤 1년 안에 양수해야 합니다. 그다음 양도·양수 계약서와 운전경력 증명서, 차고 확보 증빙 등을 갖춰 인가를 신청합니다. 5일 과정인지 2일 과정인지부터 따져 보면 일정이 잡힙니다.

개인택시 준비과정 궁금합니다

준비 순서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양수교육 이수, 면허를 넘겨줄 양도자와 계약, 인가 신청입니다. 양수교육은 택시운전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접수할 수 있고,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인가 신청에는 운전경력 증명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증빙,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 증빙이 들어갑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부터 달력에 적어 두면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팔면 얼마나 받죠?

면허를 팔려면 먼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따져야 하고, 양도 자체도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성립합니다. 서울 면허의 현재 거래가는 기준일이 붙은 공식 자료가 없어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계약서에 적는 내용입니다. 금액이 필요하면 계약 당사자에게서 기준일이 붙은 숫자를 직접 받는 쪽이 정확합니다.

천안 개인택시 면허값 얼마씩 하나요?

천안 개인택시 면허값도 기준일이 붙은 공식 통계가 없어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수 조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에 맞춰 기본 면허기준 외에 신청 공고 전 2년 이내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같은 추가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에서 양수하려면 관할관청 공고의 추가 기준에 본인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 (모든 출처 공통) - 생활법령정보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서식·수수료·처리기간)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택시 양수교육 안내 및 FAQ

공식 법령과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실제 인가 기준과 서류는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관할관청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