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행하는 자동차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자동차·중기 검색' 메뉴에서 찾습니다. 아파트나 토지처럼 일반 경매 검색에 섞어서 찾으려 하면 헷갈리고, 자동차만 따로 모아 둔 화면으로 들어가는 게 빠릅니다.
그런데 "경매사이트"를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법원경매가 아니라 공매 사이트를 찾는 경우도 많아요. 법원경매와 공매는 운영하는 곳이 다릅니다. 어느 쪽 물건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매 물건 찾기 한눈에
- 법원 경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 찾는 메뉴: 자동차·중기 검색 / 사건번호를 알면 경매사건검색
- 공매: 캠코의 온비드, 자동차는 '온카랜드' 섹션
-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는 운영 주체와 절차가 서로 다름
- 낙찰 전에 차의 압류·저당은 따로 조회
경매 물건이 싼지 비싼지는 같은 차종·연식의 보통 가격과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세를 알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물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법원경매 사이트,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경매 정보 사이트가 법원경매정보입니다. 대법원경매정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라고 부르는 곳이 모두 이곳이에요. 메뉴는 경매사건검색, 매각예정물건 같은 것으로 나뉘어 있고, 그중에 자동차·중기를 따로 검색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 법원경매정보 접속주소가 courtauction.go.kr인지 먼저 봅니다.
- 자동차·중기 검색 선택법원이 진행하는 차량·중장비 경매 물건만 모아서 보여 줍니다.
- 물건 목록에서 사건 고르기마음에 드는 물건의 사건 내용을 열어 봅니다.
- 사건번호 적어 두기나중에 경매사건검색에서 같은 사건을 다시 찾을 때 씁니다.
경매사건검색과 매각예정물건, 뭐가 다른가
둘 다 법원경매정보 안에 있지만 쓰는 때가 다릅니다.
차를 사려는 입장이라면 매각예정물건 쪽, 즉 자동차·중기 검색으로 후보를 찾고, 마음에 든 사건은 사건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경매사건검색으로 다시 열어 보는 순서가 편합니다. 검색 화면 사용법과 확인 항목은 법원자동차경매 물건 검색 방법과 확인 항목에 더 자세히 있어요.
아파트경매 하던 방식 그대로 되나
부동산 경매를 해 본 분이라면 같은 사이트라서 익숙할 겁니다. 실제로 등록된 자동차를 법원이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릅니다. 큰 흐름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하나로 권리를 보지만, 자동차는 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압류·저당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낙찰을 생각한다면 아파트 때 하던 권리 분석을 자동차에서는 등록원부로 바꿔서 해야 해요. 원부 보는 법은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갑부·을부 열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다른 길입니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사람들이 자주 섞어 쓰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사이트: 법원경매정보
메뉴: 자동차·중기 검색
사이트: 온비드
자동차: 온카랜드 섹션
온비드는 전국 공공기관의 처분 자산 공고를 모아 놓은 공매포털이고, 물건 검색부터 입찰, 계약 체결까지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카랜드에는 국가·공공기관·금융기관이 처분하는 압류·유입 차량이 올라와요. 두 사이트의 차이를 한 번 더 비교한 글은 자동차경매 법원경매정보와 온비드 공매 구분입니다.
공매 차량은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를 공매할 때, 매수 신청이 없거나 신청 가격이 공매예정가격에 못 미치면 재공매를 합니다. 이때 가격을 조금씩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초 예정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재공매 1회차는 900만원, 2회차는 8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5회차에는 500만원, 즉 절반입니다. 싸게 사는 구조가 맞긴 하지만,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앞선 회차에서 아무도 안 샀다는 뜻이기도 해요. 값이 싼 이유를 차 상태에서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낙찰 전후에 알아 둘 기한과 제한
공매로 차를 사게 되면 지켜야 할 기한이 짧습니다.
- 입찰공고에 적힌 개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정해집니다.
- 매각결정결정기일에 문제가 없으면 매각결정을 하고,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 통지서 받기매수인에게 대금 납부기한이 적힌 매각결정 통지서가 나옵니다.
- 대금 납부기본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나온 공매라면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부터 주말·공휴일을 빼고 7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공매공고가 나면 그 사실이 등록부에 적히고, 체납자에게도 바로 통지됩니다.
낙찰 전에 차 한 대씩 따로 점검하는 순서
경매든 공매든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만으로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일반 중고차를 살 때와 똑같이, 경매 차도 이력은 따로 봅니다.
- 같은 차종·연식의 보통 시세와 예정가를 비교한다
- 자동차365에서 압류·저당 건수를 조회한다 (차량압류조회 방법)
- 등록원부에서 소유자와 저당 관계를 읽는다
- 공고에 적힌 입찰 일정과 대금 납부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 가능하면 차의 실제 상태를 직접 볼 방법이 있는지 따져 본다
일반 매물을 살 때 보는 서류와 거의 같기 때문에, 순서가 낯설다면 중고차구매 전 확인할 이력·등록원부·점검기록부를 먼저 훑어도 좋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예산별 중고차 고르기로 후보 차종을 좁혀 놓고 경매 물건을 보는 쪽이 덜 흔들려요.
경매 물건은 한 번 입찰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차종부터 좁혀 두면 어떤 사건을 볼지 정하기 쉬워요. 법원 경매 물건은 법원경매정보 자동차·중기 검색 화면에서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사건검색이랑 자동차·중기 검색 중에 뭘로 시작해야 하나요?
후보를 고르는 단계라면 자동차·중기 검색으로 시작하세요. 마음에 든 사건은 사건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경매사건검색에서 불러오면 같은 건을 다시 정확히 열 수 있어요.
재공매가 계속 유찰되면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재공매 때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씩 낮출 수 있고, 50%까지 내려도 팔리지 않으면 새 예정가격을 정해 다시 공매합니다. 내려갔다는 건 앞선 회차에서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 차 상태를 먼저 따져 보세요.
공매로 차를 받으면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본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기한은 매수인에게 나오는 매각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받는 즉시 달력에 옮겨 두세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자동차 경매를 받고 싶은데 주의 할 점
먼저 사건번호로 어느 사건인지 보고, 그 차에 압류나 저당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등록원부와 자동차365 압류 건수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는 운영 주체도 절차도 달라서 어느 쪽 물건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체납자가 자기 차를 공매에서 다시 살 수도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체납자 본인과 세무공무원, 그 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은 압류재산을 사지 못해요. 참가 제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간 입찰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2 (모든 출처 공통)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자동차·중기 검색, 경매사건검색·매각예정물건 메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온비드 공매포털 소개, 온카랜드 자동차 공매 - 국세징수법 | 공매예정가격, 재공매, 매각결정, 대금납부, 매수 제한 - 지방세징수법 | 공매공고 사항, 매각결정기일 - 자동차등록규칙 해석례 | 자동차 강제집행의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 준용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경매·공매 일정과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