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트레일러 견인, 무게 750kg과 3톤이 면허를 가르고 보험은 따로 챙겨요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카라반트레일러를 끌 때 면허가 더 필요한지는 카라반 총중량이 750kg을 넘는지, 3톤을 넘는지로 갈립니다. 750kg 이하는 견인하는 차의 면허로 충분하고, 750kg 초과 3톤 이하는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더 있어야 하며,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해요.

중고 카라반을 사면 면허만 끝이 아닙니다. 등록증의 총중량을 보고,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알고, 보험사에 물어볼 질문까지 챙겨야 첫 출발이 깔끔해요. 면허, 등록, 보험 순서로 따라가 보세요.

카라반 견인 한눈에

  • 750kg 이하: 견인 차량에 맞는 기존 면허로 가능
  • 750kg 초과 3톤 이하: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 추가
  • 3톤 초과: 대형견인차 면허 추가
  • 이전등록: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 정기검사: 피견인차 유효기간 2년

견인할 차 시세부터 보기

카라반을 끌 차를 새로 고르는 중이라면 연식별 보통 가격을 먼저 보고, 견인 능력은 그 뒤에 따져도 늦지 않아요.

면허는 총중량 두 줄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카라반이 아니라 피견인차의 총중량입니다. 차량 무게나 광고 숫자 말고, 등록증에 적힌 총중량을 보세요.

750kg 이하1종 대형·보통, 2종 보통 면허로 그 면허가 허용하는 차에 연결해 견인할 수 있습니다.
750kg 초과 ~ 3톤 이하견인차 면허에 더해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해요.
3톤 초과견인차 면허에 더해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총중량이 딱 750kg이면 추가 면허가 필요 없지만 751kg이면 추가 면허가 있어야 해요. 3,000kg은 소형견인차 면허로 가능한 구간이고 3,001kg부터 대형견인차 면허입니다.

면허만 맞는다고 끝이 아니에요면허는 카라반 무게 기준이고, 내 차가 그 무게를 끌 수 있는지와 연결장치가 맞는지는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견인면허를 새로 따려면 무엇이 드나

소형견인차는 제1종 특수면허에 속합니다. 응시하려면 만 19세 이상이고 1·2종 보통면허를 딴 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시험장마다 응시할 수 있는 면허가 다르니, 접수 전에 가려는 시험장이 소형견인을 시행하는지 확인하세요.

  1. 자격 확인만 19세 이상,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지 봅니다.
  2. 시험장 시행 여부 확인시험장별 응시 가능 면허 표에서 소형견인 항목을 찾아요.
  3. 신체검사시험장 안에서 받으면 1종 특수 기준 8,000원입니다. 병원 검사료는 다를 수 있어요.
  4. 기능시험 응시수수료는 25,000원이고 9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5. 불합격이면 3일 뒤 재응시준비물은 응시원서와 신분증이에요.

운전전문학원 과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학원 공개 가격표 예시는 이렇습니다.

예시 구성 합계
평택 학원(2026-08-18 시행) 학과 3시간 33,000원 + 장내 4시간 308,000원 + 검정료 60,500원 401,500원
인천 학원 학과 3시간 + 장내 4시간 + 검정료 60,000원 포함 507,000원
학원 가격은 공단 수수료와 다른 돈이에요학원의 검정료는 학원이 받는 자체 비용이고, 공단 시험장 응시료와 별개입니다. 면허증 발급비, 보험료, 교재비가 따로 붙는지 등록 전에 학원에 물어보세요.

중고 카라반 이전등록, 15일이 기한입니다

카라반은 자동차관리법상 피견인자동차로 등록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는 쪽에서는 거래하는 카라반이 정식 등록된 차량인지부터 등록증과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야 해요. 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으로, 이력은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넘겨받으면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을 해야 소유권이 정리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팔려면 먼저 내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절차는 자동차명의이전방법, 서류 목록은 자동차이전서류 준비 목록과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법에서 이어서 보세요.

정기검사와 세금은 이렇게 따로 봅니다

비사업용 피견인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새 차로 처음 등록하면 최초 유효기간이 4년이에요. 개별 카라반의 검사 시기는 등록증과 검사 안내를 보고 정하세요.

세금은 한 업체가 일반 사례로 드는 카라반 연간 자동차세가 6만5천원 수준입니다. 다만 등록 차종과 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고지액은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해요. 취득할 때 드는 세금은 중고차취등록세 계산 기준과 자동차이전비용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은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세요

보험이 헷갈리는 이유는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한꺼번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나눠 보면 쉬워요.

견인하는 차의무보험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 기본이에요.
카라반(피견인차)끌려 다니도록 만든 피견인차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차로 분류됩니다.
견인 중 위험견인 중 사고를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요.

피견인차의 예외를 견인차 보험 면제로 오해하지 마세요. 카라반을 끌고 나가기 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아래 네 가지를 각각 물어보면 됩니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도 레저장비 견인 중 위험 담보와 명의 조건이 따로 다뤄졌습니다. 오래된 정보에 기대지 말고 지금 가입한 상품의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예산에 맞는 견인차 고르기

면허, 검사, 보험까지 챙기면 카라반 값 말고도 비용이 따로 생겨요. 면허별 견인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면허만 있는데 750kg 넘는 카라반을 끌 수 있나요?

총중량이 750kg을 넘으면 2종 보통만으로는 끌 수 없고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를 더해야 합니다. 3톤을 넘는 카라반은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해요.

소형견인차 면허는 누가 응시할 수 있나요?

제1종 특수면허 계열이라 만 19세 이상이고 1·2종 보통면허를 딴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장마다 시행하는 종목이 달라 접수 전에 해당 시험장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고 카라반을 샀는데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하나요?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기본이고, 대리 신청이면 서류가 더 붙을 수 있어 등록관청에 미리 물어보세요.

카라반도 의무보험에 따로 들어야 하나요?

끌려 다니도록 만들어진 피견인차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차로 분류됩니다. 그렇다고 견인하는 차의 의무보험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서, 견인차 보험은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견인하다 사고가 나면 카라반 파손까지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보험사와 상품마다 달라서 가입한 곳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견인 중 대인·대물, 카라반 자체 손해, 분리해서 세워 둔 상태의 사고를 각각 나눠 문의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한국도로교통공단 |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과 피견인차 기준, 1종 특수 응시자격, 시험장별 시험, 기능시험·신체검사 수수료 - 운전전문학원 공개 가격표 | 소형견인 과정 수강료(평택·인천) - 법제처 생활법령 |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보험 - 장수군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한국소비자원 | 카라반 견인 보험 안내(2018) - 업체 안내 | 카라반 연간 자동차세 예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 면허·검사·보험 조건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카라반은 등록증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