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조회는 등록원부 을부 한 장이면 됩니다, 누가 어떻게 떼는지 알려드려요

2026년 10월 기준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0

자동차저당조회는 등록원부 을부를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차 주인이 직접 뗀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보여 주면 되고, 정부24 같은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도 없어요.

을부는 차가 빚의 담보로 잡혀 있는지를 적어 둔 칸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나 팔 때, 폐차할 때 가장 먼저 열어 보는 서류예요. 내 차인지 남의 차인지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지니,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길만 골라 보세요.

자동차저당조회 한눈에

  • 조회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저당권 상태)
  • 내 차: 신분증 제시만으로 신청,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 남의 차: 소유자 동의 없이는 저당 건수까지, 상세는 동의나 이해관계인 자격 필요
  • 방문 발급 300원, 방문 열람 100원 (제물포구 사례)

저당 볼 차의 시세부터 비교하기

저당이 깨끗하다고 값까지 맞는 차는 아닙니다.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보통 가격을 먼저 알아 두면 서류까지 볼 차를 빨리 추릴 수 있어요.

저당권은 을부에, 압류는 갑부에 적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저당권을 보려면 을부를 열어야 합니다.

갑부지금 소유자, 명의가 바뀐 이력, 등록일, 주행거리와 튜닝 사항. 주차위반이나 과태료 때문에 걸린 압류 상태도 여기서 봅니다.
을부저당권 상태.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그 설정이 아직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칸이에요.

그래서 갑부만 떼고 "저당이 없네요" 하면 엉뚱한 칸을 본 겁니다. 반대로 을부만 보면 소유자와 압류를 놓쳐요. 둘 다 필요하다면 갑·을 등본을 같이 신청하세요. 갑부와 을부의 차이를 표로 보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열람 방법이 정리돼 있습니다.

내 차 저당조회,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차 주인이 신청할 때는 따로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하나로 본인 확인만 되면 신청이 됩니다.

  1. 정부24에서 원부 민원 찾기"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검색해 로그인합니다.
  2. 차량번호 입력, 을부 선택저당만 보면 을부, 압류까지 보려면 갑·을을 함께 고릅니다.
  3. 열람 또는 발급화면으로 바로 보고 싶으면 열람,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출력·저장)입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서 신청서를 내고 떼도 됩니다. 이때는 발급 1건에 300원, 열람 1건에 100원이 들어요. 전자민원으로 하면 둘 다 무료입니다. 서류까지 필요 없고 화면에서 한 번 훑어보고 싶다면 자동차365 본인차량 조회 방법이 더 빠릅니다.

저당 말소를 한 뒤에는 다시 떼 보세요접수가 끝났다는 말만 믿지 말고, 을부를 새로 열어 저당 항목이 정리됐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관악구는 저당권 관련 신청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안내하고 있어요.

남의 차 저당조회, 어디까지 보일까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대부분 남의 차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유자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이는 범위가 갈려요.

동의가 없을 때자동차365에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세 체납 횟수, 압류건수, 저당건수가 보입니다. 저당이 있다 없다까지만 알 수 있어요.
동의가 있을 때차량기본정보와 검사·정비·성능점검 이력에 더해 압류·저당권 등록이력까지 보입니다.

차량번호만으로 얼마가 잡혔는지까지 아는 길은 없습니다. 상세가 궁금하면 판매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판매자가 직접 뗀 을부 등본을 받아 보는 게 순서예요. 동의 조회의 자세한 흐름은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면 남의 차 을부도 뗄 수 있어요

등록원부에 이름이 적힌 이해관계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차에 이전등록이 있었다면 시·도지사에게 원부나 초본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쪽은 이에 응해야 해요. 이때 쓰는 서식은 일반 신청서와 달리 이해관계인 초본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초본에 나오는 이해관계 사항에는 압류등록과 저당권 등록이 들어갑니다.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 개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차를 사려는 사람은 보통 해당되지 않아요계약 전 단계의 구매 희망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판매자에게 을부를 받거나 건수부터 보는 길로 갑니다. 개인 간 거래의 확인 서류는 중고차직거래 전 통합이력·등록원부 확인 방법에 이어서 있어요.

을부에서 저당이 보였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당이 나왔다고 바로 접을 필요는 없어요. 빚이 남았는지, 갚았는데 말소만 안 한 건지에 따라 할 일이 갈립니다.

말소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저당권자가 직접 방문해도 인감증명서는 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된다고 하고, 그 발급 용도는 자동차 저당권 말소용으로 적습니다.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강화군 사례로는 등록면허세 15,000원에 수수료 1,000원, 합쳐서 16,000원입니다. 대행을 맡기면 그 비용이 따로 붙어요. 말소 뒤 차를 폐차까지 가져간다면 말소등록 방법과 사유도 이어서 보세요. 압류가 같이 걸려 있다면 차량압류조회 방법에서 풀어 가면 됩니다.

저당을 숨기고 팔면 30일 안에 계약을 풀 수 있어요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에는 판매자가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으면 차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풀고 돌려받는 일이 번거로우니 계약 전에 을부를 먼저 보는 쪽이 낫죠.

예산에 맞는 차종 먼저 고르기

살 차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예산 구간별로 후보를 좁힌 뒤 저당을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원부 발급·열람은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화면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인 차량도 동의 없이 저당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저당 내역 전체는 어렵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자동차365에서 보이는 것은 저당 건수까지예요. 어디에 얼마가 잡혔는지는 동의가 있거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원부를 뗄 때 보입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 조회좀 부탁드립니

차량번호만 있으면 자동차365에서 저당 건수는 볼 수 있어요. 설정 내용까지 보려면 소유자 본인이 정부24에서 을부를 떼거나, 소유자 동의를 받아 통합이력을 보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차량근저당조회 자동차압류조회 알 수 있나....

둘 다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압류는 갑부에, 저당은 을부에 적히니 갑·을 등본을 함께 떼면 돼요. 이해관계인 초본에도 압류등록과 저당권 등록이 함께 나옵니다.

중고차 판매하려고하는데 저당 잡혀있으면

저당이 있다고 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말소가 끝나야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말소에는 저당권 해지증서와 저당권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금융사에 먼저 요청하세요.

대리인이 방문할 때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저당 말소를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부산시가 안내합니다. 차주 본인이 가면 본인 신분증으로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6 (모든 출처 공통)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 통합이력조회(본인차량·타인차량) 안내 - 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관리법 | 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 이해관계인 초본 - 제물포구·강화군·관악구·부산시·울산시 | 등록원부 수수료, 저당권 말소 및 구비서류 안내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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