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조회방법 안내 | 자동차세 계산기, 환급금 받는법

1년에 두 번(6월, 12월)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고, 연납 할인 혜택과 숨은 환급금까지 챙기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 사이트나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이택스’도 가능)

✅ 납부 기간 및 조회 절차

  • 정기분 납부: 1기분(6월 16일~30일), 2기분(12월 16일~31일)로 나누어 냅니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에 부과)
  • 조회 방법: 위택스 접속 > [납부하기] > [지방세] > 본인 인증 로그인 > 고지 내역 확인
  • 납부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두 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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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차 세금은 얼마? 자동차세 계산기 (계산법)

자동차세는 차값(가액)이 아니라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 배기량별 세액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당 세액예상 연세액 (교육세 포함)
1,000cc 이하80원약 10만 원
1,600cc 이하140원약 29만 원 (아반떼 등)
1,600cc 초과200원약 52만 원 (그랜저 등)

※ 차령 경감율: 새 차는 100%를 내지만,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들어 12년 차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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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테크의 기본!”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꿀팁)

6월, 12월에 나눠 내지 않고,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약 4.5%~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1월, 3월, 6월, 9월 (1월 신청 시 할인율이 가장 높음)
  •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앱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4. 차 팔았는데 세금 냈다면?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했거나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 환급 원리: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만 내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일 이후의 세금은 환급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보통 지자체에서 환급 통지서가 오지만, 누락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 [환급신청] 메뉴에서 직접 조회하고 계좌로 입금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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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A1. 고지서가 없어도 됩니다. 위택스나 은행 앱, 카카오페이 등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내야 할 세금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CD/ATM 기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지방세 납부’를 선택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2.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Q3.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A3. 자동차세는 6월 1일, 12월 1일 기준 시점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중고차를 샀다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전 주인과 새 주인이 날짜별로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보통 매매 과정에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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